전명구 감독님! 더 이상은 아니됩니다.

김상인
  • 2646
  • 2019-11-05 07:25:39
전명구 감독님!
더 이상은 감리회 150만 성도들에게 부끄럽게 하시면 아니됩니다.
자리에 연연하시면 아니됩니다. 누구를 위한 지도자였습니까?

1. 2018년도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고등법원 판결 결과를 보면서 물러가겠다"고 말입니다.
지도자는 말로 한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항고한다고 박수 칠 사람은 없습니다.

2. 현재 직무정지 가처분 상태입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이해연, 김재식 건에서)선거무효, 당선무효의소에서 패소하셨습니다.
2심, 고등법원에서 2건( 김재식 선거무효)이해연목사(당선무효에서) 패소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을 바꾸지 마시고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말을 잘하고, 똑똑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3. 교리와 장정 333단 137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22개 조항이 있다)
그중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③감독회장은 임기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④...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⑤...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⑥...교역자은급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등 등

당연직 [當然職]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직책에 있게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맡게 되는 직.
말 그대로 직임이 정지되면 당연직은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철 감독이 직무대행 때 각국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정치적으로 매도하였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장정에 명시되어(성문화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있는 당연적 이사장을 현재까지도 전명구
감독님은 고집하고 있습니다. 각국 이사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감독회장 직임이 정지되면 자동적으로 각국 이사장직도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 1321단 제21조(기소)-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협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③행정책임자는 제3조..."제8항과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전명구 감독님의 사회법에서 돈을 쓴 증거로(범과로)당선무효 판결을 1심, 2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세상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자리에 연연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법에(장정) 따라서 윤보환 직무대행이 각국 이사장직을 하셔야 합니다.

왜 사회법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인가요?

4. 10장 총회실행부회의 648단 제148조(총회실행부회의 직무)
⑦항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 1항부터 22항까지)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명구 감독님은 더이상 감리회에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보환 직무대행은 "직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정에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연직 이사장은 본부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각국에서 여비를 받는다면 문제가 된다.
총회 감사위윈들은 분명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5. 그리고 본부 자문변호사님들은 무엇을 하는 지요? 듣는 귀가 없는지? 입이 없는 지? 손이 없는 지?
오늘의 감리회 사태를 보면서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문 변호사들은 정치적인 판단, 해석, 조언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심사, 재판에 참여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문화된 장정을 가지고 정치 싸움을 시키면 안된다.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들은 변호사님들을 존중하면서 따라갑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법은 처벌을 위한 목적 보다는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해야 하지만 또한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법에도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회는 어떻게, 언제부터, 사형이나 같은 출교를 그렇게 쉽게 하고 있는지...
모든 문제는 나와는 상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돌고 도는 세상이다.
전명구 감독님도 사회법에서 패소하면 출교를 하실건지요?

가슴이 아픈 것은 작금에 감리회는 어른다운 어른들을 찿아보기 힘들다.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책망받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감독, 전직감독님들도, 그리고 감리회 어른 되시는 분들도 숨죽이고 있다가 직무대행이나, 감독, 감독회장,
자리나 하나 차지하려 들려고만 마시고 이 감리회 현실을 보면서 기도만 하지마시고 행동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지요?...

* 글을 올리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보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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