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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사태
민돈원
- 2397
- 2019-11-03 04:17:33
않는 것이 통례이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의 확신을 가지고 그 때마다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이 절차를 거치긴 하겠지만 사회과학적 개연성을 가진 자기 공적의 추론으로
나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통과시켜 추진하곤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수 십 년 전의 인구폭발을 우려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둘만 낳기 캠페인, 그러다 다시 수정하여 한 자녀 낳기 등을 비롯하여 역시 오래전
어느 정권이 발표한 무더기 대학 인가 등으로 우후죽순 세워진 수많은 대학들 ...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감리회 교역자라면 이와 같은 뜨거운 감자중의 하나를 들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은급부담금일 것이다.
감리회가 한국교회 여러 교단중에 최초로 제정했다고 자랑하던 교역자 은퇴 이후
노후 대비를 위한 은급제도 시행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위에 제시한 이런 제도들은 수 십 년 또는 수년이 지난 이후 모두 국민들
또는 감리회 구성원들에게 실패작으로 남겨놓은 채 지금에 와서는 그 결과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자들이 없이 행방이 묘연하다.
무엇보다 매년 경상비에 따라 4가지 심지어 6가지까지 명목으로 일제히 부과되는
적지 않은 개체교회 부담금중에서 가장 많이 상납해야 하는 부담금이 각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2% 은급이 이에 해당된다.
은급부담금은 단지 각 교회 경상비에 따른 부담금만이 아니다.
여기에 또 매 3년마다 교역자 본봉 생활비가 추가된다.
이와같이 만들어진 장정을 어기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데 이 은급부담금을 거의 대부분 지방회 회계가 매년 일괄 수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수합된 부담금을 지방회계는 연말까지 본부, 은급, 연회, 지방회 등 책정된 금액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25년 목회하면서 은급비 유용하는 지방을 처음 경험했다.
바로 내가 속한 지방이다. 지난 10월 23일 난데없는 공문 하나가 배달되었다.
무심코 보니 2018년 은급부담금 미납 통보였다. 이상하다 싶어 더 자세히 살펴보니
금년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2018년 미납 통지서가 우리 지방 모든 교회에 전달된 것이다.
받은 다음날 본부 은급부장과 통화하여 행정 착오가 아닌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현 감리사에게 이 사실에 대해 다시 물었다. 이에 당시 회계와 확인중이라는
답변을 받고 이후 정확한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 책임자이기에 당시 회계였던 목사를 만나 팩트를 조사하고 통장을 확인하도록
조언했다. 그런 후 미납 사실을 확인해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틀 후 현직 감리사가 1차로 10.25(금) 오전 당시 회계와 전화통화하면서 1년간이나 덮어둔
미납 사실을 추궁하자 회계는 확인해 보겠다는 등의 말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말끝을 흐렸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마땅한 행정책임이 있는 2018년 당시 이 지방 감리사였던
모목사역시도 결재권자로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기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목사님은 직전 지방 책임자로서 이번 은급부담금 유용사건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지난 주 기준) 안으로 책임적인 답변이나 처리가 없을 경우 지상에
공론화 할 것입니다."라고 보냈다.
그러자 그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이렇게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다.
"그렇게 하시오."(공론화 하시오)
적어도 지방의 피해목사로 책임을 물었으니 상식적이고 기본 매너를 갖추었다면
본인이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 당시 책임자로서 미안하다...' 라는 정도는
개인과 교회 대표(교회 부담금이므로)로 물었다는 점에서 그런 아량과 덕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결국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고 팩트를 확인하도록 재차 현직 감리사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그런 후 유용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역시 지상에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지난 10. 27일(주일) 저녁 현직 감리사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두 명의 증인과 함께
그 당시 회계를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현 감리사는 11.1(금)까지 전액 갚으라고 구두로 지시를 하자 당사자는
오후 6시경 좀 늦어지고 있다면서 입금 후 확인증을 보내주겠다는 말까지 했다는
전화를 다시 감리사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수차례 거짓을 일삼으며
현재까지 여전히 미납 상태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약 10일이 넘도록 일언반구 한마디 공식적인 사과도 없는
전직 감리사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동의 진상을 그의 원대로 알리게 되었다.
물론 공금을 유용한 당사자인 회계도 지금까지 지방교역자들에게
공식 사과 한마디도 없는 상태이다.
이런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지방 책임자와 전직 회계가 보이는
뻔뻔한 태도는 앞으로의 그들 자세에 따라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지도자는 누구인가? 특히 교회 지도자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위임받아 섬기는 자이다.
뿐 만 아니라 응당 책임질 줄 아는 자가 지도자이다.
적지 않은 교권가진 자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사권, 재정권 가지고
섣부르게 휘두를 수 있다고 여기는 자이다.
감리사는 지방회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럴 때 책임지고 잘 섬기라고
활동비도 주고 치리권도 대신 맡기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권한을 남용하다 못해 안 되면 겁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을 때는
이번 일같이 직접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닐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찌 피할 수 있으랴?
아울러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대부분 각 지방에서 회계가
일괄 수합하여 본부, 은금부담금을 납부해 온 기존의 방식을 지양, 탈피해야 옳다고 본다.
대신 지방회분만 수납하든지 연회정도까지만 회계가 수납하되 그 외 본부나 은급부담금 등은
개체교회가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각 지방 부담금은 법인통장이 아닌 회계 개인의 통장을 개설하여
부담금을 수납하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완장치가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과 같이 공금을 유용하는 사태가 어느 지방에서든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재발 위험 소지가 있음을 유념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