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 출교 무효 판결! 교단 자문변호사의 생각은?

홍성호
  • 2399
  • 2019-11-03 02:03:09
총특재 "이해연•김재식 출교 무효" 판결! 교단 자문변호사의 생각은?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67

총회재판(2반 이용정 목사)의 출교 판결이 총회특별재판(위원장 최승호)에서 무죄 판결로 바뀌었는데 최근 교단재판의 흐름을 고려할 떄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에 만족할 수 없는 이가 사회법정 제소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제소의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 지위를 거의 잃어버렸다고 할만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에 이것이 총특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치적 해석도 있지만 판결의 근거를 교리와 장정 법률상의 문제로 국한해 살펴보려 한다.

지난 입법의회에서 출교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시간에 쫓겨 재판법이 자동폐기되었기에 현 장정의 규정은 변함이 없다.

【13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3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 8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개정>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개정>

당당뉴스 기사에 의하면 "교리와장정의 출교조항이 위헌입법이라는 이유를 들은 것"이라 했는데 정확한 것은 판결문을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무죄 판결의 가장 큰 근거를 <위헌입법>이라고 한다면 위헌이 대한민국 헌법의 위배인지, 교리와 장정 헌법의 위배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는데 현 감리회 출교법은 악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리’가 위배되는 것은 분명하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지난 입법의회에서 장개위가 상정하였던 처리하려 하였던 '교회법 판결 우선'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126】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단, 사법처리 사건 이외의 모든 판결은 본 교회법 판결이 우선한다. <개정>
【126】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현안>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교회법 판결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이 끼어들 여지가 줄어들 것이 분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교단 법률자문변호사 홍선기 장로는 "법률 명확성이 위반되었다.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았기에 재판법의 내용이지 헌법의 내용이 아니다. 사회법원의 판결을 교리와 장정으로 배재할 수 있는 법은 없다.잘못된 안건이고 논지와 제목이 일치하지 않기에 상정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성모 목사는 "교회법이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법 우선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판의 공정성이 따라야 한다. 교회법 거친뒤 사회법에 가서 승소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사회법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다. 부결되어 마땅하다."고 했다.
결국 101:337:0 부결되었는데 법률 검토를 충분히 못한 장개위의 완패일 수 밖에 없는 현장의 모습이었다.

다시 총특재 판결로 돌아가서 이야기 해본다면 위헌입법의 요소를 나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다.

【1305】 제5조 ⑤항에서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하며 또한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고 했는데 법률상 심각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 【1305】 제5조 ②항에서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 8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은 그 외의 항으로 구분되어 견책, 근신 또는 정직 그러므로 최대 정직에만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5】 제5조 ⑤항에 가서 면직을 건너뛰고 출교라고 규정했음으로 논리적 오류일 수 밖에 없기에 위헌입법이다.

둘째, 【1305】 제5조 ⑤항에서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라는 범과의 종류가 벌칙의 종류와 적용에 갑자기 등장하는데 【1303】 제3조(범과의 종류)에 규정도 되지 않았다. 범과의 종류에도 없는 것을 출교에 처하기 위해 벌칙과 적용에 삽입 출교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일 수 밖에 없기에 위헌입법이다.

이 출교악법은 지난 2017년 제32회 입법의회에서 장로회전국연합회(이풍구 외 176명)가 발의한 것이었는데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2017총특행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가처분 청구 소송에서 장로회전국연합회의 현장발의가 입법의회 재적회원 1/3 이상이 되지 못했음( 176명 서명 중 17명 중복서명 - 15명 중 2명은 2차례 중보서명, 1명은 비회원)과 장개위의 심의가 없이 위원장(김한구 목사)의 단독 처리였음을 밝혀졌기에 새물결은 위법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총특재는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중략... 8명이 미달된 채 상정되었다 할지라도... 중략 ... "출석회원 337명 중 243명 즉 72.1%가 위 개정안안을 각자 심의하여 찬성한 것으로 정족수 미달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재판위원 12인 중 10명 찬성, 반대 2명 다수결정에 따른 것으로 불법이 표결로 합법화 되는 것이었다.

새물결이 현장발의한 3가지 제/개정안은 방대한 양이라 살필 수 없었다 하였고 나머지는 서류양식 미비하였다 하여 폐기하였는데 적절한 심의 과정 없이 폐기한 것이 드러났지만 유독 장로회전국연합회가 발의한 안은 상정하였는데 재적회원 1/3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올린 것이기에 새물결은 당연히 불법임을 소송에 강조했었다.
당연히 입법의회 회원들은 장로회전국연합회가 현장발의한 안이 재적 1/3 이상이 된 줄 몰랐고 투표를 했다.
그런데 불법의 과정은 숨겨진채 찬성표가 많았으니 하자(불법)가 치유되었다고 총특재는 판결하여 새물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안타까운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새물결은 내부 논의를 거쳐 사회법정에 제소하지 않았는데 사회법정에 제소하지 않은 것이 새물결 회원의 한 명으로 후회가 된다.
비록 원고 중 한 명이 아니었지만 출교에 처할 것을 각오하고 상식과 원칙이 무시되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 출교 악법을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그 누군가의 한 명이 없었던 것 아쉽기만 하다.

지난 6월 장개위에 출교악법은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9월 공청회에서 확인을 하니 기존안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폐지 혹은 완화 개정 요구를 재차 했다. 장개위가 이를 나름대로 숙고하여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는 부분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재판법은 다루지도 못하고 자동폐기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유구무언이다.
매우 허탈하다.

그러나 현장발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드러난 불법적인 관행은 유구다언(有口多言)이다.
헌법이 보장한 현장발의를 장개위가 심의하는데 심의권에는 폐기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위헌적 해석을 교단자문변호사 이관희 장로는 했다. 여기에 지난 총특재 판결 내용 일부를 언급했다.

나는 과연 교단 법률 자문변호사가 교단에 유익한지?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고 싶다.

감독회장 선거 소송에 집중하느라 감리회에 제일 중요한 입법 과정, 장개위 활동에 신경 쓰지 않은 교단 자문 변호사!?
장개위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바빠서 그런 것인지?
장개위가 교단 자문 변호사 없이 모임을 해도 충분하다며 오만을 부린 것인지?
감독회장이 임명한 교단 자문 변호사이니 감독회장 혹은 직무대행의 명령에만 충실한 것인지?
교단을 위해 무보수 봉사를 하지는 않을텐데 얼마나 보수를 받으며 언제까지 그 자문 역할을 할 것인지?
감독회장 임기와 같이 일정 기간 활동했으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 입법의회는 장개위의 완패다.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감독회장 임기 및 권한 축소 등 선거법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다른 안을 살피지 못했다.
장개위가 9월 공청회, 최종 공고 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
입법의회 현장에서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자문변호사의 역할은 아닐게다.

총특재 "이해연•김재식 출교 무효" 판결에
홍선기, 이관희 법률 자문변호사는 어떤 의견인지 묻고 싶다.

입법의회에서 성모 목사가 현장발의 심의에 대해 이관희 변호사에게 질의했는데
심의권에는 폐기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일관된 답변을 했다.
더 이상 이관희 변호사에겐 다른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홍선기 변호사에게 묻고 싶다.

네이버 두산백과에
심의는 "어떤 사항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게 토의하는 일"이며
의결은 “합의체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또는 결정된 결론”을 뜻하는데
벌률에 명시된 장개위의 심의가 어떻게 심의의결로 확대될 수 있는지?

심의가 폐기까지 포함한 것이라면
장개위가 현장발의 안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입법의회 회원 재적 1/3 이상 찬성이 없어도 장개위가 임의대로 심의 의결해서 상정하고
다수의 입법의회 회원이 찬성 투표하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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