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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욕망을 위하여 감리교회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최호순
- 2178
- 2019-11-07 20:27:17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임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가 11월 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기독교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대법원 사건검색을 해보니 실제로 피고(상고인) 및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의 상고장이 제출됐고, 접수증 까지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10월 25일에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됐고, 10월 31일에는 감독회장 당선무효확인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됐습니다. 선거무효확인소송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달라도 두 소송의 피고는 전명구 목사가 아닌 기독교대한감리회입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에도 분명 전명구 목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인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감리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은 감독회장 선거사태로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 참담한 마음으로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감리교회가 선거과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결정했다고 한 사건에 대해 교활한 방법으로 다시 사회법 재판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누군가가 벌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면피 같은 모습으로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 가는 집단을 바라보며 고통당해야 하는 것은 교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명구 목사는 2017년도 입법의회에서 사회법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출교시키는 조항을 교리와 장정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출한 상고장이 대법원에서 패소한다면 상고를 결정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감리교회 모든 목회자와 교인들은 교리와 장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늘 외친사람이 바로 전명구 목사입니다. 그러니 전명구 목사가 상고를 결정했다면 감리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전명구 목사에게 출교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연지사 일 것입니다. 만약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께서 상고를 결정하셨다면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힘을 모아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께 출교의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 썩어빠지고 무능한 감리회 본부의 누군가가 상고를 결정했다면 감리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누구인지를 끝까지 밝혀 당사자에게 출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식 질의합니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께 공식 질의합니다.
법원이 금권선거와 선거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감독회장선거 무효와 감독회장 당선 무효임을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대체 누가 어떠한 권한으로 감리교회가 감독회장 소송사태를 지속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지불을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 전명구 목사께 공식 질의합니다.
전명구 목사는 뉴스엔조이 최승현 기자의 2019년 7월 24일 인터뷰 기사에서 “본안 소송 고등법원 판결이 나면 (대법원 상고 없이) 거기 따르겠다고 누차 얘기했고, 그 내용까지만 볼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한 말을 지켜야 합니다. 본인의 감독회장 욕망을 위해 감리교회 모두에게 희생을 강요할 권한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감리교회는 전명구 목사의 것도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것도 아닙니다. 감독들이나 교회가 어찌되던 무관심한 감리교회 본부의 것도 아닙니다. 정치에도 정도가 있고 욕심에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참람한 사태를 만들고 썩은 권력의 줄을 조금이라도 연장해가려는 얄팍한 술수로 감리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기망하려 한다면 150만 감리교회 구성원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상고 결정을 누가 했는지 속히 밝혀야 합니다!
개인의 욕망을 위해 감리교회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