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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자유 책임
함창석
- 1216
- 2024-09-09 18:58:42
함창석
선거권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후보 중 한 사람입니다
기권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을 선택한다면
무효표로 처리가 되겠지요
교회세습을 찬성하는 이라면
대형교회 번영신학 추종이라면
군소 타신학 출신도
교단인정 신학이라도
무관하다 판단하면
자기 출신동문이라면
자기지방 연회 출신이라면
자기가 추진하는 선교
적극 후원을 약속하면 등등
그 선택기준은 다양합니다
다만 재산 유지재단 등기입니다
지방 연회 내 대립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모여
당선이 결정이 되고
권한을 위임하는 민주선거
선거권자의 심중을
어느 누가 잘 알겠습니까
페이스 북에 홍보하는 이는
1번 후보뿐이니 그렇습니다
대중성을 담보하는 것일까
잘 읽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선택을 받은 이는
감리회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감리회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월 선거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