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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 이래도 되나!
최상철
- 2598
- 2019-12-04 04:26:57
헌데 이거 뭔가!
좀 덜된 인간들은 완장만 차면 위세를 떠니 말이다.
문제의 발단 소개:
A교회가 지방경계를 넘어 타지방 경계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교회를 이전하였다.
장정의 원칙은 뭔가!
1) 옮겨간 교회가 해당 지방으로 전입하지 않으면 피 선거권이 없다는 것이 전부이다.
2) 타 지방으로 간 교회에 대하여 지방이나 누구도 강권적인 법적 조치는 피선거권 외에는 할 수 없다.
* 그런데 모 지방 감리사는 지방실행부위원회를 열어서 타지방 경계로 간 교회의 전출을 투표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그 교회에 지원하던 선교비를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대노하고 있는 것이다. 성격대로 할 수 없어 참고 있다.
먼저 난 여기 소식과 나눔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법적 조치를 하도록 권면 할 것이다.
아무개 감리사는 직권남용과 모욕죄를 범하게 되었다.
실행부위원회를 통하여 한 교회를 수치스럽게 하였고 선교비를 중단하여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리고 이전한 교회는 은행대출이 필요했는데 구역회를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해당 교회는 3개월 비싼 사체이자를 물었다니 참 격분할 일이다.
난 이 일을 기필코 바로 잡을 것이며 그 감리사를 직무정지 시키고 손해 배상과 위자료를 물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