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人面獸心)

최호순
  • 1527
  • 2019-12-04 01:12:08
감독 회장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소송의 원고인 김재식 목사와 이성현 목사가 2일 소송을 취하했다고 한다. 지난 수년 동안 감리교회 구성원들은 이미 이러한 야합을 수없이 경험해왔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각종 혼란과 어려움을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모두가 고통을 참고 인내해왔다.

하지만 작금의 행태를 접하며 정의를 위한 일 인양 감리회 전체를 수년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인간들이 결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볼모로 삼아 종국에는 인면수심으로 개인의 욕심 채우며 절대다수 공동체의 구성원들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는 이러한 파렴치함을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은 혼자만의 느낌일까?

기독교 타임즈 금 일 기사에 따르면 피고 감리교회의 소 취하 동의서가 윤보환 감독 회장 직무대행도 모르는 사이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시뻘건 대낮에 감독 회장 직무대행의 직인이 감독 회장 직무대행도 모르게 날인되어서 법원에 제출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미치지 않고서는 본부 직원들이 전국의 감리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파렴치한 농단을 버젓이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국 6500 교회 목회자와 150만 성도들을 분노케 하는 현재의 감리교회 행정 농단 상황에 분노를 머금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불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감독 회장 행세를 자칭하고 있는 전명구 목사와 소송으로 감리교회 구성원 모두를 수년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종국엔 사익을 위해 전명구 목사와 야합한 김재식 이해연 목사를 감리회 혼란의 모든 책임을 묻고 마땅히 출교 처분해야 할 것이다.

2. 감리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기만하고 법원에 허위 문서를 접수 시킨 감리교본부 직원을 색출하여 모든 책임을 묻고 파면해야 할 것이다.

3. 윤보환 감독 회장 직무대행은 전명구 목사의 전횡과 함께 사익을 위해 감리교회 전체를 혼란으로 몰고 간 이해연, 김재식 목사를 교회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감리회 행정을 농단한 본부 직원들을 색출하여 사회법(형사고소 등)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인면수심의 못된 작자들이 다시는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흔들고 농단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만이 혼란스러운 감리회의 정상화를 이루는 길임을 알고 교단 전체공동체가 의로운 분노를 발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전 관리자 2019-12-04 [방송] 강화 삼남교회 기독교선교역사관 CBS TV뉴스 9:50 방영예정
다음 김기현 2019-12-04 전액장학생으로 신입, 3학년편입하여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