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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
최호순
- 1347
- 2019-12-06 04:55:44
자기기인(自欺欺人) - 눈가리고 아웅 이라는 말이있다.
참 구역질 난다.
감리회 최고의 수장이자 최고성직자이었던 이와 그 주변 사람들이 벌이는 해괴한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헷갈기고 분통터진다.
전감독회장 / 행기실 / 사무국 / 당당 / 그 외 기타 등등...
2일, 전명구 목사는 소송 원고들에게 측근들을 보내 미리 준비된 동일한 청구포기서(겉장은 상고취하서) 날인을 요구했고, 원고들의 날인을 받은 뒤 즉각 법원에 제출했다. 본부 행정기획실에서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모르게 ‘피고(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구포기 동의서(겉장은 상고취하 동의서)’에 감독회장 직인을 찍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법원 업무 종료 직전 대법원 사건검색창에는 ‘상고취하서’ 접수로 기록돼 있었지만 가장 먼저 당당뉴스가 원고들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며 “이로써 모든 소송이 종료되고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하게 됐다. 5일 본부 예배에 참석한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오보의 시작점이 됐다.
3일,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요동치기 시작했다. 법원 사건검색 결과가 ‘종국’으로 소송 종료를 알리고, 이유로는 ‘상고 취하’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상고 취하’는 상고를 철회하는 법원의 결정에만 국한되고 원심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특성상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월 내린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와 ‘전명구의 감독회장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전 날 원고들과 합의 후 전명구 목사가 ‘소 취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겉장은 ‘상고 취하서’로 명시된 ‘청구취하서’를 받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소송 당사자간 접수와 동의로 처리되는 ‘소 취하’와 달리 ‘청구취하’는 변론과 서면진술 등이 추가돼야 법률적 효력을 얻게 된다는 것과 사건번호 기록을 대법원 소에만 국한시킬 경우 대법원 소만 적용받는다는 점 등 누군가 미숙한 법지식으로 뒤에서 상황을 지위한 결과로 분석된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전명구 목사는 소 취하서를 다시 받기 위해 원고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측근들을 원고들에게 급파했다. 전명구 목사는 김재식 목사로부터 소 취하서를 다시 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 이해연 목사에게는 받지 못했다. 잘못된 서류제출로 인해 본부 행정기획실은 또다시 감독회장 직무대행 모르게 ‘피고(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소 취하 동의서’에 감독회장 직인을 찍어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해연 목사로부터 소 취하서도 받지 못한 채 말이다. 이 목사는 이날 변호인을 선임 후 변호인을 통해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달라 이를 취소한다는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4일, 결국 김재식 목사가 원고로 진행 중이던 '제32회 총회 선거무효소송'은 소취하를 이유로 대법원이 종국을 선언했고, 이해연 목사가 원고로 진행 중인 '감독회장 당선무효' 소송과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진행 중인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한 이 목사는 입장문에 이렇게 피력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계획대로라면 피고인 전명구 감독회장의 승소로 끝나야 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즉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사14:5).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16:9)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귀를 통해 발람의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민22:28)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