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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대법원 확정판결
김상인
- 2866
- 2019-12-04 06:57:51
세상에 이럴수가... 이것은 완벽한 신의 한 수이다
가슴이 아프다.
합의 취하라니... 그 누가 순수하게 받아드릴까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일을 도모했을까?...
책망받을 짓이다. 이런 지도자들...
그러나 주님의 뜻인가...누구를 원망할 수 있으냐...
결과는 감사할 일이다.
전명구 감독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드리면 좋겠다. 전명구 감독은 꼼수 부리다. 완패를 하였다.
이렇게 치졸하게 하면서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싶을까?
1. 원고는 김재식, 이성현 목사이다.
2. 피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전명구 목사이다.
원고가 1심, 2심에서 승소하여, 대법원 항고인은 기독교대한 감리회와 전명구목사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법원에서 김재식. 이해연 목사가 항고 취하를 하고 항고취하에 대해서 전명구
목사쪽에서 동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의소. 고등법원 판결이 2019.12.3. 확정되어 전명구 감독은 감독회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대박이다.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며 이로써 2년여의 소송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사필귀정 의의 최후 승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대법원의 판결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제는 꽁수 부리지 말고 순리에 따라야 한다.
...첨부한 사건 진행표를 참고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