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성 비호세력의 악랄함

관리자
  • 2480
  • 2019-12-09 05:12:36
동작지방 감리사가 지방서기를 대동하여
4주전 상도교회 본당측 집회장소를 1차 방문하였다.
그후, 2차 방문시 자신의 행정방향은 2018년 당회원들이 2019년 당회 구성원이 타당하다 주장하여
본당측은 행정재판을 통해 감리사의 위법함을 바로잡고자 소를 제기하였다.

12월 8일 주일 오후2시쯤
3차 방문한 감리사는 행정조정 결과에 주시하지만,
자신은 2018년 당회원으로 금년 당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을 또다시 하였다.
즉, 구준성과 교단탈퇴 및 교회재산 매각에 찬동한 교인들만으로 2019년 당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회, 구역회, 구역인사위를 선출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하고,
교회 재산매각 부당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담임자가 부임해야 하며,
다시는 상도교회 과거 잘잘못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매각에는 불법이 없다고 한다.

경악하였다....
이 분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리사인지 구준성을 변호하는 감리사인지 말이다.

상도교회 본당 교인들은 사회법으로 교인 지위를 인정받았고,
총회감사위원회, 총회재판위원회에서도 교인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함에도 감리사는 본당측을 제외하고
2018년 당회원으로 당회 개최가 적법하다 주장한다.

2018년 당회원들은 구준성과 함께 교회를 농락한 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도 과반이상이 구준성과 "기독교 상도교회" 명칭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찌...
이러한 자들과 2019년 당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감리회를 탈퇴한 자들과 당회 개최가 가당키나 한 것인지
탈퇴에 반하여 이탈한 20여명(은퇴자 90% 교인 구성)과 당회구성이 온당한 것인지....

감리사에게 묻고싶다.
감리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감리사인가?
감리사는 법보다 행정이 우선하는가?

구준성의 수법은 불법이라도 행정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아니면 말고식'으로 목회를 하였고
그 결과 "출교"라는 판결을 받았다. 똑같은 방식을 감리사가 자행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며,
당회 개최를 강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감리사에게 있음을 밝힌다.
또한, 감리사는 지방실행부위원회 위원들의 결의로 상도교회 행정을 처리한다 말하고 있다.
지방실행위원회는 상도교회를 파탄낸 장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매각 구역회 의장, 매입 구역회를 담임자에게 위임한 의장...
지금껏 인내하였지만, 또다시 불법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다.
그러니 지방실행위는 감리사의 불법에 동조하지 마시고 자중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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