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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개정 위원들께서는 개정 법안을 만드실 때 문장에 좀 더 심사숙고하여 주십시오.
박준선
- 2129
- 2019-12-17 20:49:13
개정안 356단 제 156조 (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면)
본부의 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면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본부의 각 국 총무는 해당 국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하고, 천거한 2명 중 1명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개정>
이 문장을 잘 보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장은 두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본부의 각 국 총무는 해당 국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부분과 "천거한 2명 중 1명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앞 문장의 끝 부분은 '선출하고'로 끝이 납니다. '국위원회에서 총무를 선출하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뒷 문장은 '천거한 2명 중 1명이 감독회장이 임면한다."고 했으니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2명의 총무후보를 선출하여 감독회장에게 천거하고..."라고 문장을 고쳐야 됩니다.
개정안 제 8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2절 감독회장 337단 (10)항에 "감독회장은 각 국의 위원회(이사회)에서 2명의 총무 후보를 선출하면 그중 1명을 임면한다." 고 되어 있어서
의미상으로는 2명의 총무 후보를 선출하라는 것은 알겠지만, 법은 글자 한자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더 문장을 만드는데 주의 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똑같이 356단 제 156조 (5)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장은 연수원운영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천거한 2명 중 1명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여기에서도 '선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장 후보 2명을 선출하여 감독회장에게 천거하고..."라고 문장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 4편 의회법 제 4장 지방회 제 1절 지방회 550단 제 50조(지방회의 직무) 13항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으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 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방회 장로연합회장, 남,여선교회연합회장,청장년선교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여기에서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와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이 있는데 저는 청장년선교회는 들어 봤어도 남.여청장년선교회는 못 들어 봤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2017년판 교리장정 같은 부분에서 "....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방회 여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에서 여기에서 부터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라는 잘못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청장년선교회가 빠졌다고 생각되어서 '청장년선교회'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법은 장로연합회 구성이 통과되지 않아서 폐기 되었을 것이지만, 장정개정위원들께서는 좀 더 세밀하게 주의깊게 장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용어의 통일문제나 다른 문제는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정개정위원들의 수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법을 쉽게 다루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