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것이 옳은가?

관리자
  • 2020
  • 2019-12-31 01:17:20
2020년도가 이틀 앞으로 닥아왔다.
2019년도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감독과 감독회장선거에 홀릭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2월부터 피선거권이 있냐 없냐로 바빠질 것이 분명하다.
평신도는 지방회에서 연회대표로 뽑혀야 연회에서 쭈그려 앉아
선거권을 얻을 기회를 노려볼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을 증여하지 않은 교회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법에 따라
실무부서인 유지재단 사무국 재산관리부는 이때부터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말입니다.

법도 아닌 관리사무 규정하나 가지고 유지재단이사장의 확인만 있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한 법조항이 무색하게 피선거권을 부여받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유지재단이사장의 확인을 받는 대상
즉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라는 것입니다.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없는 법적 불가사유를 구체적으로 구정에 정한바는 없지만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취득재산,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 도시공원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단 말이랍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사회에서 불법으로 판단하는 불법행위가 교회는 인정되고 옹호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가입니다. 법은 비례원칙이 있고, 행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이는 버젓이 피선거권을 받아가지고
권리행사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입니다.

불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은 경비를 들여 합법하게 취득하거나 신축한 교회는
지방세특례법에 따라 2년간은 유지재단에도 증여할 수없고 2년의 기간을 어길 경우
엄청난 금액을 추징당하는 처지에 놓이면 재산을 증여취득하는 유지재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며, 유지재단이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법적제한 기한인 2년간은 편입을 유보해줘야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일 거고, 당사자 개체교회는 2년이 경과되어 추징의 시효가 소멸되면
재단편입을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추징금을 내면서 까지 재단편입을 강요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런경우 재단이사장의 확인을 해줄 수없다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야할 뿐만아니라 강압적인 자세로 교회명의로 등기된 교회는
페널티가 부여된다는 식의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유지재단편입이 신탁의 개념이 아닌 유지재단 소유화를 도모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할 것으로 내 것아닌 내 것처럼 관리되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유지재단이 모든 재산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개체교회의 명의를 등기부에서 제거하려는
음모는 아니길 바라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유예요청을 해도 가타부타 회신조차 하지 않는 사무국은 무슨 규정에 따라
요청공문을 쓰레기 통에 처박은 것인지 이제는 본부 사무국이 답변할 시간입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면 입법회의에 개정요구해서 바로잡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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