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사 범과와 직무정지

최상철
  • 3051
  • 2020-01-11 04:32:03
이 게시판에서 주체가 되어 있는 아무개 감리사는 전국 감리사들에게 교훈을 주기위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니
좀 쪽이 팔려도 참고 감리회를 위해 인내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당히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행여 자신의 과오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관대함을 보일 것이며 직무정지라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개 감리사의 범과는 다음과 같다.

1. 00교회가 지방경계를 벗어나 이전을 하니 즉시 지방실행부회의를 소집하여 00교회는 지방을 전출해야 함을
결의하였다. 이건 정말 웃긴다. 지방을 옮겨 줄 것을 권고 할 수는 있지만 전출을 결의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그 결과 해당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모욕감을 주는 것이어서 모욕죄가 되기도 한다.
그 목회자가 그런 결의를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부끄럽고 모욕감을 느꼈다 한다. 생각해 보라
이건 집단 폭력이다. 여론 재판이며 힘에 의한 겁박이요 폭력이다.

2. 구역회를 소집해 주지 않은 건:
대출을 위한 구역회 요청을 하였지만 감리사는 지방경계를 벗어났으니 구역회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며
3개월이나 미루어 4천만 원에 대한 고액의 사채 이자를 물게 하였다.
이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의해 회원 교회에 손해를 끼쳤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선교비 단절의 건:
매월 30만원씩 지방에서 지원하던 선교비를 지방경계를 벗어났다 하여 실행부회의를 통하여 선교비를 중단하였다. 이것도 역시 직권남용에 의해 교회에 피해를 주었고 지방회 결의를 실행부 결의로 무효화 시킨 것은 규칙오용이
되기도 한다.

* 이 모든 범과는 감정적 대응이며 무법하게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이니 지방회원과 감리회 회원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것이다. 이 사람은 반드시 심사 재판에 붙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도 그 아무개는 장정을 말한다.

이전 최세창 2020-01-11 언젠가는 깨닫겠지!
다음 관리자 2020-01-11 [삭제] 최웅석님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