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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대행(代行)
함창석
- 1684
- 2020-01-28 20:28:12
대행은 남을 대신하여 행함이나 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다. 직무대행, 권한대행, 수출대행 등이 있다. 代자는 ‘대신하다’나 ‘교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代자는 人(사람 인)자와 弋(주살 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弋자는 짐승을 잡기 위해 줄을 묶어두던 말뚝을 그린 것으로 ‘주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代자는 이렇게 줄을 묶어두던 弋자에 人자를 결합한 것으로 사람이 끈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사람이 끈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세대(世代)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공무원의 직급 배정을 변경하지 않은 채 다른 직급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직무대행은 갑작스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잠정적인 임용의 방법이다. 주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겼거나 상급자가 사고로 인하여 당분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바로 아래의 하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겸임의 형태를 취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어떤 형태이든 직무대행은 서열상 결원 직급의 바로 아래의 차석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하급자가 승진을 전제로 직무대행을 수행케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공법상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일이다. 사법상으로도,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국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제2차적으로는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우리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궐위라 함은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이 피선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임한 경우 등 대통령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사고라 함은 대통령이 재임하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말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직무대리는 사유가 발생하면 헌법에 규정된 자가 당연히 대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고(신병인 경우)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직접 수출할 수 없는 수출업자를 대행하여 수출하려는 물품을 대행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 양도가능신용장을 받았을 때 대행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 개설대행은 의뢰자로부터 신용장을 받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대행의뢰자는 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여 대행자에게 공급하며, 자기 명의로 무역금융을 융자받아 수출용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 신용장 직접수취대행은 대행의뢰자가 수입업자와 수출계약만 체결하고 신용장은 직접 대행자 앞으로 개설하게 하는 방식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법정인 다툼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인지 본부 직책에는 현재 감독회장을 대행하는 체재가 계속되고 있다. 각부서 총무도 대행체제가 되려는지 직무정지, 해임 등으로 인하여 몇 개부서가 겸임을 하는 등 대행체제로 능률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하는 염려가 된다. 2020년 하반기에는 감독회장과 감독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가 이루어진다. 선택을 받고자하는 이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선거권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회복을 기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