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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변호사에게 공개 토론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인
- 3591
- 2020-01-27 01:22:51
교리와 장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 적용에 있어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판결을 해야한다.
감리회 자문변호사인 이관희 변호사의 교리와 장정의 해석함에 있어서 원칙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싶다.
아래의 판결문을 보면서 원칙이 무엇인지 직접듣고 싶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하지만 요즈움 특별히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외치고 있는 이 때에 감리회 자문 변호사들이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1. 사건 2018총특행02 지방경계 기준시행 직무집행정지 상소
원고 : 김찬호 외2인
피고 : 중부연회 감독 윤보환
판결선고 2018.8.16.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1.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방경계기준제시 및 시행처분을 취소한다.
3.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사건 2018총특행03직무대행 선출무효 및 정지
원고 : 문성대 외 4
피고 :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 철
판결선고 2018.8.16.
주문: 1.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2018.5.18.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정지신청은 각하한다.
3.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판결은 지방회 경계법을 해석하여 판결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방회 경계 문제를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판결한 것이다. 교리와 장정 제1608단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판단한 이관희 변호사는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교리와 장정을 무력하게 해석하여 판결했다.
3. 사건 2019총특재행02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
원고 : 성 모
피고 :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판결선고 : 2020.1.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또 다시 1년 반이 지나서 이관희 변호사는 지방회경계법을 해석하면서 이철 대행에게는 감독을 역임한이 만을 충족하면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다른 피선거권 흠결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던 것을 2019총특재행02 사건에서는 스스로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이 없이 필요한 대로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하여 그 선출절차 및 자격요건을 감독회장 선거규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2018총특행03판결은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한 장정{1513] 제13조(피선거권)에서 규정한 감독회장의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장정 [16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 흠결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고 감독회장과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위와 권한이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기에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한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스스로 위법을 자인하고 있다.
위 판결문에 대해서 이관희 변호사가 할말이 있다면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 및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공개 토론회를 갖고자하오니 이관희 변호사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