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 판결의 역사와 강화북지방

오세영
  • 2958
  • 2020-02-14 21:33:53
1.
재판의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이나 기관 및 교회 등의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한건 한건 마다 최선을 다하고 법리와 원칙에 맞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절실하고도 간절하다.
그 동안 감리회에 있었던 총특재의 판결이 희비를 넘어 희망과 절망으로 당사자들에게 다가왔기에 억울한 이들의 호소를 필자는 너무도 많이 들었다.

2.
각종 총특재의 판결이 내리기전 난 그 재판의 분위기를 비롯하여 재판위원들이 고심하며 양심적 판단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지만 종종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 원인을 찾아보면 내공이 부족하던지 사사로운 관계에서 오는 편향적, 팔이 안으로 굽는 인지상정 격 판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임을 볼 수 있었다.

3.
지난 모든 판결에 대한 평가는 불가하며 최근 총특재 판결부터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1) 현 직대에 대한 소송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난 처음부터 정치적 재판으로 규정하였기에 기각은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 한다.
2) 지방경계에 대한 재판
감리회 직대의 건과 강화북지방 건으로 감리회에 화제를 모으며 지방경계를 벗어난 교회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 되었었다. 내용을 보면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상반된 판단을 총특재는 내리게 되었다. 그 내부 사정을 보면 결국 당시 총특재위원이었던 이가 속한 강화북지방 건은 같은 위원을 의식하는 인지상정식 판단을 하게되어 사사로운 관계에 매이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는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 지방경계가 합법적으로 확정된 근거가 여러 가지로 있건만 총특재는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석하며 감리회의 자랑이 되어있고 감리회의 밭과 같은 강화 4개지방의 지방경계를 중구난방과 같은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4. 지난 2019년 입법의회에서 지방경계에 대한 입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감리회의 논란거리를 종결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행정구역까지 세부적으로 입법을 하였고 공포된 날 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아쉬운 강화북지방에 대한 판결을 응징하는 일이 되기도 하였다.
즉 비록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지난 강화북지방에 대한 총특재 판결은 그 동안 또 다른 총특재의 판결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입법이 제정되었고 부칙에서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하여 이제 강화북은 지난 잘못된 판결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신법우선의 원칙과 총특재는 장정을 근거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독과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강화북지방에대한 행정조치를 속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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