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연회 구로지방회 이런장로가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김갑석
  • 2810
  • 2020-02-20 02:39:3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 3. 14.
사건번호 : 2018년 형제60000호
발신자 : 검사 조 O O

제 목 :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1.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피고인 : 박 O O
직 업 : 건설업, 010-0000-7707
주 거 : 경북 구미시 봉OO20길
등록기준지 : 서울시 동대문구 답OO동

죄 명 : 모욕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 없음
의 견 : 500,000(오십만)원
가납명령청구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10.28. 오후경 서울시 구로구 신OOO13길(신OOO)에 있는 신OOOO교회
행정실 입구에서 박 O O 등 20여명의 교인들이 보는가운데 피해자 김 O O 과 교회가
전임목사가 운행했던 BMW 승용차 폐차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밤 쳐먹지 마라, 밥 처먹으면 아가리에다가 처 넣을 거니까,
니가 양아치 새끼지 사람이냐, 병신 같은 게 육갑을 덜고 지랄이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장에서 밝힌 내용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김 O O 권사에게 교회예배를
못드리게 교회예배당 출입문을 막았고, 예배드리는것을 방해하였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의
교리와 장정(교단헌법) 에도 없는 수석장로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교회광고시간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와 발언을 하였고, 수차례 교회출입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교회출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사실을 알고있는 교회목사는 피해자 김 O O 교회직분인
(시무권사, 제3남선교회 회장, 총남선교회 총무, 제2선교부장, 구역속장)을 해임하였습니다.

교회장로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시무권사에게 욕하고 교회출입을 못하게한 장로처리방법과
교회모든직위를 교리와장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해임한 교회목사님을 어떻게해야할까요?
(피해자 김 O O의 구로지방회 선출직 선교부 상임위원직 까지도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전국에계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박 O O장로와 김 O O목사의 범죄사실을 구로지방회 전, 감리사 서 O O 목사와 현 감리사
이 O O 목사도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감리사님은 구역회의 의장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에 의하여 행정처리를 전혀안하고있는 감리사의 자격도 문제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바로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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