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구로지방회에 관한 구로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성명서

배동규
  • 2835
  • 2020-02-27 23:33:26
제40회 구로지방회 관련 와전된 문제제기에 대한
구로지방 실행부위원회 성명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감리회 가족 모두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구로지방은 2020년 2월 23일 제40회 지방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로지방은 2020년 2월 14일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지방회원들을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중이 모이는 집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순서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지방회를 간단하게 치르기로 결의하고 개체교회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회 개최 하루를 앞두고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인근 어린이집과 공공시설이 즉각 폐쇄되는 것은 물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이 모이는 실내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서울남연회의 권고 사항이 있었고, 지방회 내 교회와 목회자, 지방회원들로부터도 지방회 개최에 따른 다양한 우려들이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구로지방은 2020년 2월 22일 긴급히 지방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소한의 지방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지방회를 치르되 교리와 장정은 물론 종교단체가 적용받는 민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지방회를 치를 방안 모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살펴 본 결과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57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설치)는 “지방회가 닫힌 후에 지방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의회법 제63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제4항은 “지방회 및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제7항은 “지방회가 닫힌 후에 발생되는 중요사항의 심의”를 지방실행부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구로지방회는 지방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구로구 관내의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이 매우 위중한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판단했고, 이는 의회법 제63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제7항 “지방회가 닫힌 후에 발생 되는 중요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법 제63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제4항 “지방회 및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규정에 따라 지방회의 직무를 지방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되 적법절차를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지방회 직무를 적법하게 지방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법의 주요 학설과 대법원 판례는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을 사단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사단법인의 결의와 관련하여 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는 ......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하고 있고, 제73조 제2항은 사원의 결의권과 관련하여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사단이자 종교단체인 지방회의 의결은 총회에 준하는 ‘지방회의 의결’로 하며, 사단의 사원에 준하는 지방회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지방회원은 ‘지방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구로지방실행부위원회는 위와 같은 법적 검토를 거친 후 각 개체교회 소속 지방회원들로부터 첫째 지방회 참석인원에 산입하는 것에 동의, 둘째 지방회의 모든 보고의 접수 여부를 지방실행부위원회에 위임, 셋째 의회법 제50조 제2항 연회원 연회허입 청원의결을 지방실행부위원회에 위임, 넷째 의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신천장로 자격 관련 지방회 의결과 장로안수자 성품통과를 지방실행부위원회에 위임. 다섯째 의회법 제50조 제13항의 연회원 선출은 2019년 지방회의 의결내용대로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절차를 지방실행부위원회에 위임. 여섯째 위 1내지 5를 제외한 제50조의 나머지 지방회 직무 처리도 지방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개체교회에 통보했고, 지방회 개최 시점인 2020년 2월 23일 14시까지 재적지방회원 401명 중 341명이 지방회 서기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구로지방회는 2020년 2월 23일 14시 지방실행부위원회 위원들과 지방회 순서에 관련한 회원2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앞에서 검토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적지방회원 401명 중 341명이 위임한 대로 위임장을 제출한 지방회원을 지방회 출석회원에 산입한 후, 지방회 당일 참석한 회원20명을 포함하여 총 361명이 <교리와 장정> <의사진행 규칙>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지방회를 개회하고 지방회원 341명이 위임한 대로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50조 지방회직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방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후 폐회하였습니다. 이후 구로지방은 2020년 2월 26일 지방실행부위원회의 개최하여 제40회 구로지방회가 위임한 사항을 위임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 2월 23일에 개최된 구로지방회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회원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 극복에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실천하고, 신천지와 유사한 심대한 선교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로서 교회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매우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제40회 구로지방회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물론 종교단체인 감리회의 각 의회가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적용을 받게 되는 대한민국의 민법과 대법원 판례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적법하게 치른 조치임을 자신 있게 밝혀둡니다.
주후 2020년 2월 26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구로지방실행부위원회












참고자료

제40회 구로지방회 적법성 관련 참고자료


• 감리회 지방회의 성격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이것은 다향한 법적 학설과 대법원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회의 지방회의 법적 성격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준합니다.

• 사단법인의 의사결정
민법 제68조는 총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하고 있고, 제73조 제2항은 사원의 결의권과 관련하여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 제2항은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58조제2항은 이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로지방의 지방회 진행과정
1. 지방실행부위원회 개회
① 일시 : 2020년 2월 14일
② 결의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방회원의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제40회 구로지방회의 진행을 최대한 압축하여 신속히 진행하기로 의결

2. 제40회 지방회 공고
③ 일시 : 2020년 02월 14일 제40회 구로지방회 소집공문 개체교회로 발송
④ 지방실행부회의 의결사항 공지 : “구로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제40회 구로지방회의 진행을 최대한 압축하여 신속히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공지

3. 2월 22일 긴급상황 발생
⑤ 구로구 관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언론보도, 구로구청이 실내집회와 모임자제를 권고
⑥ 구로구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방회 개최장소를 제공하는 교회는 물론 지방회 소속교회들이 지방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회원들의 건강상 위험과 목회자들의 자가격리로 인한 소속 교회들이 받을 타격, 신처지의 예에서 보듯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에 대한 다양한 우려들이 제기됨

4. 긴급실행부위원회 개최
⑦ 일시 : 2020년 2월 22일
⑧ 결의 : 만의 하나라도 지방회에 코로나19 감염자 참석할 경우 지방회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고, 지방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자가격리될 경우 소속 교회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천지의 예에서 보듯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에 공감하고 법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방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실행부위원회의 위원들만 참석하여 지방회를 약식으로 치르기로 결의,

⑨ 지방회원들의 위임내용
(1) 지방회 참석인원에 산입하는 것에 동의
(2) 지방회의 모든 보고의 접수 여부를 지방실행부위원회에 위임
(3) 의회법 제50조 제2항 연회원 연회허입 청원의결을 지방실행부위원회에 위임
(4) 의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신천장로 자격 관련 지방회 의결과 장로안수자 성품통과를 지방실행부위원회에 위임.
(5) 의회법 제50조 제13항의 연회원 선출은 2019년 지방회의 의결내용대로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절차를 지방실행부위원회에 위임.
(6) 위 1내지 5를 제외한 제50조의 나머지 지방회 직무 처리도 지방실행부위원회에 위임.

5. 지방회원들의 위임장 제출
⑩ 위임장 제출기한 : 2020년 2월 23일 14시
⑪ 위임장제출 인원 : 재적회원401명중 341명

6. 지방회 개최
⑫ 일시 : 2020년 2월 23일 14시
⑬ 장소 : 베다니교회
⑭ 참석자 : 구로지방실행부위원회 위원 전원
⑮ 진행 :
(7) 개회예배
(8) 회원점명 : 참석회원20명과 341명의 위임장.
(9) 의결내용 : 지방회원 회원 재적 401명 중 341명의 위임에 따라 의회법 제50조 지방회 직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방실행부회의에 위임하기로 의결하고 지방회 폐회

7. 지방실행부위원회 개최
⑯ 일시 : 2020년 2월 26일 07시
⑰ 장소 : 여명교회
⑱ 결의 : 제40회 구로지방회 회원 341명이 위임하여 지방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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