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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에 대한 공개 질의서
양순열
- 2748
- 2020-03-01 03:20:32
저는 서울연회의 회원으로서 그간 교회법에 따라 김oo 목사를 고소하여 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감독님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리장정 헌법 【126】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 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고 규정하여 심사/재판에 감독이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감독이
개입한 것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교리장정에 교회 재판을 받지 않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출교에 처한다고 해 놓고 교회재판에 제기
하려면 5백만 원의 공탁금을 만들어 재판의 문턱을 높여 돈이 없으면 소도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목사가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심사위원장에게 ‘기소유예’ 판결토록 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권한남용 이고, 그렇다면 독립적
위치에 있는 심사위원장을 압력을 가해 마치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냥개 취급을 한 것이라 보이는데 감독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고소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함을 통고합니다.”
라며 장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위원들과 고소인들에게 “30년 이상 목회를 했으니 잘 은퇴시켜드려야 한다.”라며 재판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
하였는데, 오랫동안 목회 하였으면 죄가 있어도 덮고 은퇴를 보장해야 하는지? 교리장정의 재판법보다 목회경력을
더 우선하고 중요시하여 죄를 덮자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목사가 교단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직접 교인을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고, 기도원 부지 일부를 임의 매각
처분하고도 교회에 알리지 않았으며, 기도원 부지중 일부 1,050평을 목사 처의 명의로 등기한 뒤 아직까지도 교회로
명의 이전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 심문을 받을 때 고소를 취하하고, 공개 사과하며 기도원 부지도 교회로 넘기겠다
는 거짓 각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고는 ‘자신은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공의와
재판의 질서가 무너지고 개체 교회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감독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김oo 목사가 “후임담임목사 인사권을 감독에게 준다.”는 언질에 따라 이미 후계 담임목회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임한 부목사를 축출하고자 하는 구역인사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지방감리사와 구역인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
하였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이권수수와 권한남용이라고 보이는데 감독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감리사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구역회의를 진행하였고, 파행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두 번씩이나 연기하고 속개
하였으며 어찌할 수 없어 폐회 선언한 것을 불법한 진행으로 판시하고, 감사는 신임 감사에게 감사를 받고 구역회를
진행하라는 협박성이 농후한 “행정시정명령서”를 보내며 잘 못하면 감독이 직권 개입하여 구역회와 구역인사위원회
를 소집 하겠다는 위협을 가한 행위는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보이는데 감독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