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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기 칠곡군수님에게(교정본)
이경남
- 2109
- 2020-03-03 17:43:58
하나 종교의 자유 종교 집회의 자유는 인간이 그 양심과 지성을 따라 자유롭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숭고하고 천부적인 권리로 개인이나 국가나 임의로 제한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도 국민이 가진 이런 종교 자유와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의 예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여 2000년이 넘게 지켜오는 전통으로 자의적으로 폐하거나 바꿀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둘 감염의 위험은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종교 집회보다 관공서 기업 학교 시장등 일상적 생활을 통해 이루어질 위험이 더욱 큽니다 극장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시내 버스나 음식점 기차 학원 상거래등 ...이런 활동에는 강제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두번 제한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활동을 금하고 이를 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방역의 효과뿐 아니라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셋 방역 실패에 대하여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정부 당국이 되려 선의의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 종교적 의무를 신실히 수행하려는 이들이나 교회들은 되려 보호 받아야할 나라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산이지 형사적으로 처벌 받아야할 반사회적 불량자들이 아닙니다
넷 바이러스 감염의 비상 사태를 맞이하여 관공서나 기업들이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 같이 종교 기관들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여 그 고유의 업무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처벌로 위협하며 강제 봉쇄하는 것은 일제 시대에도 없던 위험한 일입니다
감염의 실태가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하여도 제재해야할 만큼 심각한 사태라면 교회들은 굳이 행정 명령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활동을 자제하며 방역에 협조 참여할수 있는 양식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사태를 맞이하여 내가 속한 감리교회에서 어떤 행정 명령을 내렸는지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당한 행정 명령을 조정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3.2. 이것이 선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확산될까 염려되어 칠곡군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평택 효덕감리교회 이경남 목사
*칠곡군수님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