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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마주하여도 자유 : 예배는 교회당에서’를 읽고
신기식
- 2239
- 2020-03-29 02:17:48
D목사의 글(죽음을 마주하여도 자유 : 예배는 교회당에서)은 제목부터 긴장감이 보여 찬찬히 읽어 보았다. 인간의 존엄성을 통찰하며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불가침 기본권 국가 보장의무(헌법 제10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위 법률인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제49조)에 근거한 예배제한 행정 명령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 규정을 가지고도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의 깊은 뜻을 유추해 보려고 하였다. 교회의 예배를 체육시설이나 유흥시설 모임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예배 제한 명령을 내리는 무지한 자들에 대한 훌륭한 변명이다.
반면 A, B목사는 대통령, 국무총리,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의 예배 제한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세속적 관점에서는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교회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로서는 여건 고마운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헌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이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에 포함’하려는 동기에서 제정되어 “의회는 국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인간의 기본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권 등)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 영국과 유럽에서 왕권에서 의회권을 확립하는 출발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확립하는 열매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밑바탕에는 합리적인 이성과 성경의 가르침이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일종의 긴급명령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적어도 헌법상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때에는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하위 법률인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제49조)에 근거했다고 법적 타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법률을 근거로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 감리교회 입법의회에서 A, B목사 같은 사고방식에 물 든 장로들이 기습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에 반하여 교회재판에 앞서 국가법정에 제소하는 이를 출교에 처하는 벌칙을 제정한 것은 기본적인 법정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감염 예방법을 들이대며 종교의 자유의 근간인 예배를 제한하려는 명령에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있다. 문제의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무지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천박한 행정명령에 순응하자고 나팔을 불고 있다.
본래 교회와 국가는 협력 구조이다.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서로 간섭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역사 경험의 결론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 원칙을, 제2항은 ‘국교 금지’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독 민족주의에 입각한 신쇄국주의 노선을 가고 있다. 군중민주주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편적 복지, 소득주도성장, 청와대 청원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옥쇄(玉碎)로 치부를 가리려는 것도 군중민주주의 시류 때문이다. 카톡방-동아리-정치써클-정당-군력으로 전략이 변이되었다. 더 많은 군중에 편승하기 위한 여론정치 기술도 변이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 국민 여론조작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정치인도 있다. 국민은 여론조작 대상일 뿐이다.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는 현대판 전체주의이다. 제국주의적인 정치체제이다. 전체주의의 유혹은 여론의 잣대를 가지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다. 교회 안에도 전체주의 유혹이 언제고 도사리고 있다.
개신교는 전체주의 벽을 깨고 시작되었다.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서, 계몽주의자들은 자연법 사상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자각하였다. 영토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종교 전쟁을 통하여 ‘하나의 제국, 하나의 신앙’의 틀을 깨고 다양한 종교의 자유는 신성불가침 권리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정신에서 시작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하였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가 종교시설을 유흥시설이나 체육시설과 동일시하여 예배를 제한하려는 것은 군중민주주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인 법집행이다. 감히 양심의 영역과 영혼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 경제 실정에 반감을 가진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폭동이 일어날까하는 염려 때문인지 간섭을 피하고 있다.
교회는 경제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공동체이다. 그래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종교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교회 건물관리나 행정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법률에 따라 제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배 행위가 국가안전이나 공공복리를 구체적으로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배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ABC 목사, 장로 같은 이들은 휴머니즘 같은 매우 편리한 논리로 정부 나팔수를 자처하고 있다. 실상은 전체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확산과 방역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교회예배 제한 명령을 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두둔하고 있다. 만일 몇 교회 예배 참석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자자가 생겼다고 하여도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무차별로 예배제한 명령 운운하고 6가지 방역에 다소 소홀하였다고 교회 예배 폐쇄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다. 이런 논리라면 정부종합청사, 공기관, 사업체, 군부대, 체육시설, 음식점, 병원, 교통수단 등에서 확진자가 나타났으면 당연히 폐쇄 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유독 교회 예배만 여론에 편승하여 반복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에 편드는 목사 장로들은 더욱 한심스럽다. 반교회적인 사람들이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졌다. 이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기본권이 주어졌다. 처음부터 예배가 있었다. 국가체제는 나중에 만들어졌다. 전체주의자들이 가장 교활하였다. 개인의 기본권을 전체주의 이름으로 제한하려 하였다. 전체주의자들은 권력의 나팔수를 유혹하였다. 나팔수들은 하나님의 절대성 보다는 권력의 절대성을 숭배하였다. 공공의 안녕을 개인의 행복보다 우선하였다. 권력의 박수부대가 되었다. 빌붙어 부스러기를 받아먹었다. 교회가 강도 만나서 신음할 때도 교활한 이론으로 비웃고 조롱하였다. 휴머니즘이라는 윤리를 가장하여 가이사의 앞잡이가 되어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분노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