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서드】살생행위(殺生行爲)

함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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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3 05:16:22
살생행위
殺生行爲

시인/ 함창석 장로

술은 주요 성분인 에탄올은 위, 소장에서 급속하게 흡수되어 간의 알코올 탈수소효소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이 되지만, 일부는 변화되지 않은 채로 숨을 내쉴 때 배출되며 요로도 배설된다. 다량의 알코올을 갑자기 마시거나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은 소화기계, 심혈관계, 중추신경계에 유해하고, 급성 또는 만성 알코올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진나라의 시인 도연명은 ‘사람 사는 곳에 오두막을 지었지만/수레 끄는 소리 말 울음소리로 시끄럽지 않네./어찌 그럴 수 있냐고?/마음이 멀어지면 사는 곳도 절로 외딴 곳이 되는 법./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꺾어 들고/멀리 남산을 바라보네./산 기운은 해 저물어 아름답고/새들은 짝 지어 돌아오누나./이 가운데 참뜻이 있어/말로 드러내려다 할 말을 잊고 말았네.’ 시를 지었다.

도연명은 한때 관리 생활을 하였으나 오두미, 곧 관리가 녹봉으로 받는 다섯 말의 쌀 때문에 향리의 소인배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며 사직하고는 전원에 은거하였다. 몸은 비록 속세에 있지만 마음이 속세의 명리를 떠나 있으므로 찾아오는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문 앞이 항상 조용하다.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자의 탈속한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담배는 니코틴, 이산화탄소가 생리적으로 영향을 준다. 습관성 흡연의 건강 영향으로서는 폐, 인두, 구강, 후두, 식도, 위, 방광, 신우, 요관, 췌장 등의 암, 허혈성 심질환, 뇌혈관질환, 만성폐색성 폐질환, 저출생체중아 및 유·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흡연자 주위에서의 간접흡연도 폐암이나 허혈성 심질환, 호흡기질환, 유유아 돌연사증후군 등의 위험인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크다. 간접흡연도 직접흡연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동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원인과 흡연을 유지하는 원인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이유는 사회적 압력, 광고, 체중 조절 때문이다. 흡연을 유지하는 이유에는 니코틴 중독, 학습, 낙관적 편향,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최근에 간접흡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음식점, PC방 등이 금연 구역에 포함되었다. 타인의 담배 연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뿐 아니라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1980년대부터 축적되면서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흡연은 자녀가 기관지염이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게 할 수 있고, 출생 시 저체중을 유발하며 아동기 암을 초래할 수 있다.

흡연에 대한 학습이 있는데 담배를 피운 후에 유쾌하고 즐거운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정적 강화를 받는데, 그 경험에는 이완된 느낌, 담배 맛, 손이 심심하지 않은 만족감 등이 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불쾌하고 괴로운 부정적인 경험이 사라지면 부적 강화를 받는데, 흡연하지 않을 때 긴장, 불안, 우울과 같은 금단 증상이 있다가 담배를 피우면 이러한 불쾌한 증상이 사라지기도 한다.

아메리카의 흡연이 샤먼의 의식에서 비롯되었으나 훗날 흡연은 즐거움과 사회관계를 위해 행해졌다. 마야 문명에서는 적어도 10세기 이전에 흡연이 일반화되었으며, 아즈텍에서는 신화에 담배를 등장시켰다. 아즈텍의 신 치후아코아후라틀은 담뱃잎으로 된 몸을 지녔으며 성직자는 거룩함을 상징하기 위해 담뱃잎으로 된 옷을 입기도 하였다. 마야의 첼탈족은 새해에 담배를 신에게 바친다.

마약은 모르핀·코카인·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을 가리킨다.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뇌신경세포의 기능에 변화를 가져온다. 메스암페타민은 뇌간의 중앙부위에 있는 망상체에서 말초신경으로부터 노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증가시킨다. 노에피네프린은 감정을 통제하는 신경세포에 의한 신경자극의 전달을 조절하는 신경호르몬으로, 과량 분비 시 각성·흥분을 일으킨다. 이들 약물은 각성제나 신경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약물로 쓰이기도 한다.

금단현상은 불안, 심한 쇠약감, 불면 등 가벼운 증상으로부터 간질발작, 섬망, 쇼크와 같은 심한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계속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 정신착란·과대망상과 같은 정신이상이 일어나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해 진다. 뿐만 아니라, 마약의 사용시 비위생적 주사기의 사용 등으로 인해 에이즈·간염 등 혈액접촉성 유행병이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양귀비에서 얻어지는 천연 마약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쾌감을 주는 약물로 사용되었다. 양귀비의 추출물은 피우거나 먹고 아편과 알코올의 혼합물인 아편 팅크로 만들어 마셨다. 1803년에 독일에서 세르튀르너가 최초로 아편의 약리학적 활성성분 중에서 모르핀을 분리하였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꿈의 신인 모르페우스의 이름을 따서 모르핀이라고 명명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과 도덕윤리의 혼란, 가치관 붕괴 등으로 인해 마약류와 약물남용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정부 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약류 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민간차원의 단체들이 결성되어 마약 예방활동이나 치료, 재활 프로그램들을 마련,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마약퇴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자살의 어원은 라틴어의 sui(자기 자신을)와 cædo(죽이다)의 두 낱말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살이란 그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음독은 일반적으로는 자살의 한 형태인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 일본 군대의 ‘가미카제 특공대’나 이른바 ‘육탄용사’처럼 스스로 자진해서 죽음으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

자살의 시비에 관한 윤리관과 종교관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여러 제의가 제기되어 왔다. 자살긍정론자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에 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윤리적 입장에서 긍정해왔다. 종교적 관습으로서도 인도의 사티(satī)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배우자를 잃은 사람이 배우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여 뒤따라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전에는 주군을 뒤따르기도 하였다.

자살부정론자는, 자살은 신과 국왕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로서 비난하였는데, 특히 그리스도교에서 자살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 하여 이를 죄악시하고, 종교적 제재를 가하였다. 가톨릭에서는 오늘날에도 자살을 죄악시하는 사상이 강하다. 불교에서는 열반사상의 입장에서 자살을 경계하고 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도 사이비 신흥종교들 중에는 극단적인 집단자살이 없지는 않다.

자기 생명을 단절해야 하는 자살의 원인과 형태를 살펴보면 이기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결합하는 양식서 과도한 개인화를 보일 경우, 즉 개인과 사회의 결합력이 약할 때의 자살이다. 애타적 자살은 그 반대로 과도한 집단화를 보일 경우, 즉 사회적 의무감이 지나치게 강할 때의 자살이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정세의 변화라든가 사회 환경의 차이 또는 도덕적 통제의 결여한 자살이다.

현대 자살의 원인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신경쇠약·실연·병고·생활고·가정불화·장래에 대한 고민·사업실패·염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염세·병고·신경쇠약·실연·가정불화가 두드러지게 많다. 이것을 남녀별로 보면 남자에게는 신경쇠약과 병고가 많고, 여자에게는 가정불화와 실연이 많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청소년에서는 실연과 염세가 많고, 노인에서는 병고가 특징적으로 많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성경은 살인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부도덕하며 비윤리적 범죄 행위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신성 모독적 행위로 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발생하게 되는데, 율법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자세하게 규정한다.

성경 창세기 9장 6절에는 먼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해졌는데 억울하게 살해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 즉 보수자는 반드시 살인자를 잡아서 죽여야 할 사명이 있었다. 이는 구약 초기에 아직 형벌 제도가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때 사회 공의를 시행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주어진 제도였다. 따라서 이 제도는 최대한 살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지책이었던 것이다.

도피성제도가 있어 우발적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대제사장이 생존하는 동안 도피성에 머물기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살인범의 재판에 있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의 일치된 증인이 있어야만 유죄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한편, 성소도 도피처로 이용되었지만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는 이것마저 허용되지 않았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번제단 뿔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보석금도 허용되지 않았다. 신약에서도 살인은 흉악한 범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과 같은 범죄로 취급하셨다.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동족을 돕다 실수로 애굽인을 쳐죽인 모세,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인 예루살렘 거민들도 있다.

허나 종교상 또는 조직이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이 정당화되는 것은 동서고금에 일반적이었다.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법체계화에서는 살인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적 법조직을 가지지 않은 사회에서의 살인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판단 기준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의 사회와는 다르다. 그 이유로서 주술ㆍ종교적 해석이 법적 영역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부족사회에서 주요한 가치는 〈신성한 것〉으로서 사회성원에 표상되는 경우가 많으며, 침범시 가장 격렬한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생기한 살인의 정당성, 또는 제재로서의 살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는 신성침범의 유무라는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살인행위가 전혀 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비살인행위라도 제재로서의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생명 존중 사상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생명 존중 사상에는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지 않는 조화의 정신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살생을 제한적으로 한다는 살생유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생명 존중 사상은 단군 신화와 화랑도의 세속 오계, 보우의 사상과 동학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류의 도덕의 기준은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은 좋은 일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억제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인간의 생명과 지구 생태계가 위협받게 되자, 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서 슈바이처와 간디를 든다. 이들은 인간 중심적인 생명관과 과학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현대 사상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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