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 고발

도현종
  • 1622
  • 2020-04-30 20:49:17
Re: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는 기사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문희인

작성일

2020-04-27 13:43

조회

448

기획홍보부장 문희인 목사입니다.
STN전국방송(KT올레 채널 838번)에서 발송한 문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스타트 뉴스에 관하여
위 회사는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방송영상 제작 송출 자격을 부여받아 뉴스, 예술, 건강, 생활정보 등을 송출하며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방송무료송출과 승인절차에 관하여 
위 회사의 양해석 대표가 감리회본부에 직접 찾아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배 방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들의 무료송출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였고, 어떠한 교회이든지 간단한 요청공문 하나로 서비스를 제공 받되 감리회 본부에서 접수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여부를 파악하여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름의 이단 교회로 인해 본부의 승인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무부서에 관하여
“홍보 및 대언론 업무”를 맡은 기획홍보부가 본 건에 관한 접수와 승인절차의 주무부서로 전국의 목회자들이 마음껏 무료송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되었고, 문자 발송 혹은 위의 기사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기획홍보부가 맞습니다. 


 영광교회(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정과 송출에 관하여
위 회사의 양 대표가 감리회 목회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방송으로 영광교회를 선정하고 영광교회의 협조로 영상을 확보하여 송출한 것이며, 선정과 송출과정은 영광교회 및 본부와 무관합니다.

이번 STN전국방송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무료송출 건에 대한 어떠한 합의사항이나 계약사항은 없었으며, 순수하게 방송으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감리회 목회자들과 코로나19로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예배 참여에 도움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일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꼭 필요한 분들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출처: 감리교회 게시판 감리회소식에서 직접 인용)

1. 이번 STN전국방송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무료송출 건에 대한 어떠한 합의사항이나 계약사항은 없었으며(위의 내용 기록) 무료송출 건에 대한합의 사항이나 계약사항이 없다고 내용에서 밝혔으므로 타인 핸드폰 무단 사용이다.감리교회 전체 동역자 허락을받고 STN전국방송(KT올레 채널 838번)은 문자를 보냈어야한다. 동의없이 사용한 무단 사용은 STN전국방송(KT올레 채널 838번)이 책임져야한다.감리교회 주소록에는 성함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교회 번호등이 기재되어있다. 감리교회 본부의 무책임으로 교역자에게 동의없는 무단 문자가 발송되었으므로 본부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 감리교회 주소록 사용에대한 단한번의 주의 사항도 없었다. 감리교회 주소록은 분명 해당 지방회를 통하여 전달받는다. 그러나 무단 사용에대한 주의 사항은앖다. 핸드폰 번호는 개인의 중요한 기밀중 하나이다. 허락을 받지아니하고 문자를 보낸것등을 중대한 사안을 고발할것을 밝힌다. 목회자들은 여전히 본 사안에대하여
무관심하다.

2. 아래 STN전국방송(KT올레 채널 838번)의 문자 내용을 밝힌다.

[Web발신]
STN전국방송(채널838),기독교대한감리회 정식 설교방송으로 송출 인정

- 스타트뉴스 - http://www.star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64


KT.TV.채널838번 무료방송송출
문의;02-399-4301
문의:010-9465-7713

STN방송국 대표:양해석 드림]

본 방송의 기사문자를 원하시지않으면 무료거부 누르시면 됩니다

08085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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