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이 과하면

관리자
  • 1263
  • 2020-05-11 18:36:38
어제는 임시지방회가 열렸다.
정기지방회때 지방회에 참석하지 않은 평신도를 연회대표를 선출했기 때문이다.
장정에 위반된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장정 50조 13항에는 지방회에 참석한 이를 선출하는 규정 뿐만 아니라
평신도의 연회 대표는 장로의 연급순으로 선출하고
장로가 없을 때에는 권사의 임명순으로 선출하게 되었는데

장로연급순대로도 아니고, 여성15% 규정도 어겼다.

이에 장정대로 하자는 동의와 재청조차 무시되었고
여전히 장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어쩌면 별거아닐 수있는 일이고 전례라고 할 수있지만
어느 때 보다 엄중해야 하는 것은 감독을 하려는 이가
속해 있는 지방회이기 때문이다.

어제 선출된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에 대하여 소송이라도
제기되어 무효나 취소가 되면 당해 지방회의 평신도가 연회 대표가
되지 못함은 물론 교역자들도 선거인단에 선출될 수없고, 어쩌면 감독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될 수있는 엄중한 사안이기 되기 때문이며
더욱 기가막힌 것은 장정으로 보장된 장로의 권한과 입지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방회에서 장로가 별볼일 없을 거면 장로의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는 왜하는가?
지방회와 연회에서 합당하고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위한 것 아닌가.
연회대표가 그저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용으로만 생각한다면 시대적 착오다.

그렇다. 자신을 지지하는 교역자의 교회에 소속된 평신도 몇명 더 얻으려는 꼼수 부리다
전체를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르겠다.

그러고도 왜 그리 당당할까?
연회 재판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믿어서 일까?
소송은 교회 재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경험을 한 사람은 다 알 것인데 ......

임시지방회 때 이의제기 했더니 나중에 이의제기해도 된다고 하면서
의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은
본인의 힘으로는 막을 수없으니 소송으로 이의 제기하란 의도로 들렸다.

이참에 개정된 지방회경계법에 따라 피선거권 없음까지
확정받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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