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박준선
  • 1738
  • 2020-05-14 01:58:24
2019년 교리와 장정 221페이지 제4편 의회법, 제 2장 총회특별위원회, 제4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663단 제 163조(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총회는 교역자의 자질향상과 수급을 위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 회를 설치한다.
664단 제 164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위원장, 각 연회 및 호남특별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665단 제 165조(규정)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장정 454페이지 제10편 과정법, 제5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1807단 제7초(설치) 총회 산하에 교역자 자질향상과 교역자수급을 위한 교역자수급및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1808단 제8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및 호남특별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1명으로 구성하고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개정>

위에서 본 대로 한 장정 안에 같은 법이 두 번 반복되고 있고, 2019년도에 <개정>한 것도 두 번 똑같이 들어 있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해 봅니다. 원래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법 조문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요?

아울러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6장 호남특별연회(실설), 324단 제124조(호남특별연회 조직과 목적) 호남특별연회는 감리회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호남특별연회(이하 '호남연회') 차원의 ...'
'호남특별연회 (이하 호남연회)'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하 '호남연회'라고 쓰여진 곳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호남특별연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하 호남연회'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넣었는데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모든 문장에는 '호남연회'라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개정안에 '호남특별연회'라고 쓰여졌던 부분도 교리와 장정이 나올 때는 '호남연회'로 고쳐서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하 호남연회'를 빼던지 말이지요.

입법의회 때 '교리와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7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238단 제38조(수련목회자 파송) 1항 수련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총 6명만 파송할 수 있다. 80명 이상의 교회에도 수련목회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이전의 장정에는 '입교인 100명 이상에 1명을 파송하되...'라고 되어있었는데 '입교인'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서, 입법의회 당일에 장개위원장은 입교인 글자가 빠진 부분을 읽으면서 '입교인 80명'이라고 얼버무리듯 말해서 법안이 통과 되었는데, 그렇다면 2019년 판 장정이 나올 때는 '입교인 80명'으로 수정해서 나왔어야 맞지 않았을까요?

또한 2017년 교리와 장정 헌법, 제 3장 의회 119단 제19조 ..... 이 모든 의회의 직무와 권한은 법으로 정한다.
121단 제21조(각 의회의 조직 및 소집절차) 감리회의 의회별 조직, 직무, 소집절차 등은 법으로 정한다.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122단 제22조 (감독회장) 2항 감독해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제5장 124단 제24조(감리회본부) .... 감리회 본부의 기구, 조직, 직무, 인사 등은 법으로 정한다.

이 부분은 2017편 교리와 장정이 '법률로 정한다'와 '법으로 정한다'가 통일되지 않아서 어떤 곳에서는 '법', 어떤 곳에서는 '법률'로 나왔는 2019년 판에는 일괄 '법률로 정한다.'로 통일 되어 있습니다. 저도 법률로 통일 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의회때 이 부분이 개정안으로 언급된 것은 '제5장 감리회 본부 124단 제24조(감리회 본부) ... 감리회 본부의 기구, 조직, 직무, 인사 등은 법률로 정한다.<개정> 비고: 자구수정'으로 통과 되어 2019년 교리와 장정에 '법'을 '법률' <개정>으로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장정개정위원들께서 알아서 고치셨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입법의회를 통해 통과되어고, 어떤 것은 장정개정위원들이 임의로 고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 33회 장정개정위원들께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부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정개정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모두 답변을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제33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서기 목사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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