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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자, 교역자, 목회자 용어에 대한 소견
박준선
- 4886
- 2020-05-13 02:29:45
사역을 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하는데 교리와 장정에서는 사역자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다. ‘교리와 장정 헌법 제 2장 회원, 제1절 교인, 111단 제 11조(교인의 직분) 감리교회의 교인은 직분에 따라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역자는 누구인가? ‘교리와 장정 헌법 제 2장 회원, 제3절 사역자. 114단 제14조(사역자의 정의) 사역자는 개체교회에서 교인을 심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훈련되고 선택된 이다. 115단 제15조(사역자의 구분)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 따라서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를 말하며 이들이 하는 일을 ‘사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역을 하는 사람을 교역자라 하는데 ‘교리와 장정 헌법 제2장 회원, 제4절 교역자 116단 제 16조 (교역자의 정의) 교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감리회로부터 특별히 세움을 받은 이다. 117단 제17조(교역자의 구분)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 서리전도사나 준회원은 교역자이다. 이들의 일은 사역이 아니다. 그런데 준회원 전도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겸손하게 표현하여서 일수도 있는데 사역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정회원 목사들도 목회를 사역한다고 표현함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27단 제77조(연회 준회원의 직무) 1항 연회에서 파송하는 교회와 기관에서 충실하게 사역한다. 2항 연회에 출석하여 사역한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로 되어 있다. 교리와 장정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서 교역자에게 사역하고 사역보고를 하도록 혼동되어 있으니 어쩌면 감리교회의 교역자들이 용어를 사용함에 혼동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시행 세칙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데 ‘시행세칙 제4-1조(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응시자 제출서류) 1항 추천서 –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자(가족, 친척, 지인 및 타 교단 목사 불가)’로 되어 있다.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자는 없다. 교역하는 자만 있을 뿐이다. 추천서를 사역하는 자에게 받으려면 심방전도사와 교육사에게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리교회의 교인의 직분에는 ‘교역자’라는 표현은 있지만 이를 ‘목회자’라고 부르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 수련 전도사를 가리켜 교리와 장정은 ‘수련목회자(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장 교역자 278단 2항 구역 서리 담임자와 수련목회자와 기관파송 목회자는 소속교회나...)’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인의 직분에서 교역자를 ‘교역자(목회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수련목회자(기관파송 목회자)’를 ‘수련 교역자(기관파송 교역자)’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통상적으로 교역자를 목회자라고 부르고 있기에, 돌연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헌법 ‘교인의 직분’ 이것은 모법이기에 법률에서 사용되어지는 직분은 이 법에 따라 불리어져야 맞다고 봄)에는 ‘목회자’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라는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튼 감리교회의 표준 용어를 혼동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법 용어와 용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위 글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견이 짧아서 교리와 장정의 일부분만 보고 글을 썼을 수도 있고, 저 또한 감리교회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