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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위임장’ 논란에 대하여 - 다른 견해
송충섭
- 1594
- 2020-05-19 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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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정【690】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개인적 결론 --
1) 개의는 되었고 결의권 행사가 있을 때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했기에 더더욱 위임장의 세부내역을 봐야된다는 생각이다. 두어해 전 위임장을 작성할 일이 있어서 “나의 모든 권리 행사를 모 아무개에게 위임한다.”라고 명시하고 진행하려 했더니 위임장 작성에 대하여 가이드 해주길 “김 아무개에 대한 재산 상 이 것, 저 것, 기타 모든 권리행사를 아무개 모씨에게 위임한다.”라고 무엇 무엇을 위임할 것인지 (그리고 혹여나 또 다른 법적문제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 “기타 모든 법적 권리행사를”까지 정확하게 명시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서 사인하고 공증받고 그런 뒤 보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한 적이 있다. 211 명이 위임장을 행사한 것이라면 하나 하나 그 위임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위임한 건지……
2) 결의권 행사: 결의권까지 다 일임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는 차치하고) 한다고 쳤을 때 민법 제 73조 ②항에 의거 불출석자의 결의권이 행사될 수 있다. 그런데 앞의 ②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정관의 다른 규정: 장정【690】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에 의하면,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즉 결의권 행사에 대하여 장정에 이렇게 “다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표결에서 위임자들의 결의권 행사가 적법하지 못한 걸로 여겨질 수 있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개의, 결의 등을 다 위임했다손쳐도 장정【690】제21조 제 ①항에 “표결 (즉 의결) 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자의 해석에서 “위임장을 제출한 자들은 회의장에 있지 아니하였어도 위임장을 제출했으니 예외로 한다.” 라고 해석이 가능할 지…… 그렇다면 굳이 저 문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내 개인적 견해로는 위임자들의 결의권 행사가 “장정【690】제21조 제 ①항에” 의거하여 막힐 것 같은데 코빗-19 사태, 더더군다나 재적의 과반이 넘는 수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등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어찌하든지 은혜스러운(?) 해석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 코빗-19 은 올 해 여러모로 우리 삶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교회론”에 대한 재고, 나아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의견개진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