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위임장’ 논란에 대하여 - 다른 견해

송충섭
  • 1594
  • 2020-05-19 10:34:44
위임장의 세부내용이 중요한 잇슈가 될 듯하다. 물론 교리와정정이 코빗-19 과 같은 전대미문의 사태를 예견하고 최종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해석의 여지를 만들고 있다. 게다가 과반이 넘는 수가 위임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개회가 되지 말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물론 개회에는 문제가 없었다손쳐도). 과연 그 위임장의 세부 내용이 어땠었나? 현재로선 그 내용을 모르니 다음과 같은 법 조문에 의거하여 해석해 보는 바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다.
-- 다음 --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정【690】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개인적 결론 --
1) 개의는 되었고 결의권 행사가 있을 때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했기에 더더욱 위임장의 세부내역을 봐야된다는 생각이다. 두어해 전 위임장을 작성할 일이 있어서 “나의 모든 권리 행사를 모 아무개에게 위임한다.”라고 명시하고 진행하려 했더니 위임장 작성에 대하여 가이드 해주길 “김 아무개에 대한 재산 상 이 것, 저 것, 기타 모든 권리행사를 아무개 모씨에게 위임한다.”라고 무엇 무엇을 위임할 것인지 (그리고 혹여나 또 다른 법적문제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 “기타 모든 법적 권리행사를”까지 정확하게 명시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서 사인하고 공증받고 그런 뒤 보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한 적이 있다. 211 명이 위임장을 행사한 것이라면 하나 하나 그 위임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위임한 건지……
2) 결의권 행사: 결의권까지 다 일임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는 차치하고) 한다고 쳤을 때 민법 제 73조 ②항에 의거 불출석자의 결의권이 행사될 수 있다. 그런데 앞의 ②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정관의 다른 규정: 장정【690】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에 의하면,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즉 결의권 행사에 대하여 장정에 이렇게 “다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표결에서 위임자들의 결의권 행사가 적법하지 못한 걸로 여겨질 수 있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개의, 결의 등을 다 위임했다손쳐도 장정【690】제21조 제 ①항에 “표결 (즉 의결) 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자의 해석에서 “위임장을 제출한 자들은 회의장에 있지 아니하였어도 위임장을 제출했으니 예외로 한다.” 라고 해석이 가능할 지…… 그렇다면 굳이 저 문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내 개인적 견해로는 위임자들의 결의권 행사가 “장정【690】제21조 제 ①항에” 의거하여 막힐 것 같은데 코빗-19 사태, 더더군다나 재적의 과반이 넘는 수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등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어찌하든지 은혜스러운(?) 해석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 코빗-19 은 올 해 여러모로 우리 삶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교회론”에 대한 재고, 나아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의견개진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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