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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엄한 "법"이 정치꾼들에게 휘둘리면 생기는 일
박영락
- 1789
- 2020-05-28 00:56:21
감리교회 축소판 상도교회 사건만 보아도 그러하다.
구준성의 탐욕을 사전 인지한 본당교인들은 수차례 구준성의 불법 행위로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에 고소하였으나, 모두 허사였다. 기탁금 500만원으로 심사위원들 밥먹고, 차비쓰고.. 심지어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목사에게 능욕을 하고, 본당 교인들에게 "다른교회 출석하라" "그만 시끄럽게 하라" "교인아니다"는 등으로 폄하하고 힐난하니 법이 제대로 설 수있는가 말이다.
또한, 당시 증인을 능욕한 심사위원이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출마한다니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분립 하에 서로를 견제하며 체제를 유지한다. 감리교회는 서로를 견제하기보단 서로 도움주고 "자리"받고 "돈"받는 것에 열중하니 PD수첩에서 "무용지물 서울남연회 감리교법"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아울러, 본부 직원들에게도 철저한 행정처리 권한이 독립되어야한다.
"직원들 목숨은 파리 목숨"란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닐 것이다. 상도교회 매각의 중대한 하자는 유지재단 전 이사장의 확인서에서 시작되었다. 확인서 내용중, "상도교회 임대, 관리...처분의 실질적인 권한은 상도교회(대표자 구준성)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란 문구 삽입으로 전체 부지가 매각된 것이다. 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니, 직원은 장정규정에 없는 것이기에 반려하였으나 사무국 총무의 강압으로 확인서가 발급되었던 것이다. 즉, 총무와 이사장이 "불법이건 뭐건 시키면 해야하는 직원"으로 전락한 것이다. 장정에 어긋나면 직원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교리와 장정을 지키는 것은 감리교회 구성원이면 누구나가 기본임에도 교회에서는 장정을 논하면 은혜가 부족하다며 핀잔을 준다. 장정은 성경을 기초하고 은혜 안에 장정이 있음을 알려야한다. 장정을 수호하는 감독, 목사, 장로들은 뼈져리게 인지하길 바란다.
민영기, 이주환의 필명으로 수차례 언급하였듯이
감리교회 안에서 돈봉투에 행정이 굽어지게 하거나 돈으로 자리 산 사람들은 "지옥불구덩"이는 사전 예약한 것을 아시리라..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