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교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관하여

박영락
  • 1963
  • 2020-05-27 06:06:01
감리교회에서 출교된 구준성은 '기독교상도교회' 대표자로
유지재단을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였고,
오늘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첫 공판 후, 유지재단 이사장에게 변호사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다.
변호인 교체 이유는,
본당교인들이 구준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당시
구준성을 변호하던 이가 현재 유지재단에서 선임한 변호사이기에 교체를 요구한 것이다.
물론, 서울남연회에서 선임하였다.
허나, 변호 받는 피고가 구준성이기에
변호인 윤리상 문제가 충분하여 교체 요구를 한 것이다.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 소가 제기되자
유지재단 선임 변호인은 적극 변론을 자청하였다는 것에
더욱 의구심이 들어 교체 요구한 것이다.

구준성 주장은 간단하다.
상도교회 당회는 당회원 60명 참석, 51명 교단탈퇴 찬성으로
2/3가 되었기에 유지재단에 신탁중인 상도교회 재산을 반환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총회재판위원회는 상도교회 당회 결의를 무효판결 하였다.
이유는, 사법부에서 상도교회 교인으로 인정받은 본당측 교인들을 제외한
교단탈퇴 결의는 위법이기에 탈퇴를 인정치 않았고
매각 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구준성을 출교판결하였다.

총회재판위원회는 감리교회 상위기관이다.
유지재단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을 인용하여 변론을 하여야 함에도 이상한 주장만 한다.
또한, 본당측 교인들이 상도교회 교인으로 인정받으면 안된다는 자문을 하였다니...기가 찰 노릇이다.
이러니 더욱 더 변호사를 교체해야 마땅함에도 현 유지재단 이사장은 묵살하고 있다.



유지재단 이사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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