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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당당뉴스
장병선
- 2506
- 2020-06-06 17:41:32
전준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20년 06월 05일 (금) 19:07:31
최종편집 : 2020년 06월 05일 (금) 23:53:26 [조회수 : 577]
로고스교회 전준구목사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5월 12일자 MBC PD수첩이 방송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준구 목사의 목회직 사퇴를 촉구하는 ‘전준구아웃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의 기자회견이 5일 오후 4시30분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있었다.
약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은 기도(백현빈 청년-청년회전국연합회 총무), 경과보고(최소영 공동총무-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총무), 발언(백삼현 장로-공동위원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임재학 목사-서울남연회, 고소고발인 대표, 이경덕 목사-공동위원장, 새물결 상임대표), Q&A(정영구 목사-정책팀, 바른선거협의회 총무), 성명서 낭독(안성민-공동위원장, 서울남연회 여교역자회 회장), 질의응답(양재성 목사-홍보팀, 새물결 총무)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장에 약 15개여 언론사가 참석해 취재를 벌였으며 회견장 한켠에 서울연회 여선교회 회원들 다수가 자리를 잡고 기자회견장면을 지켜봤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판결’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대위와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먼저 공대위의 최소영 공동총무는 ‘경과보고’에서 전목사가 2018년 9월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당선된 이후 38건의 단체 입장문이나 성명서가 발표된 사실, 11월 5일 ‘전준구목사제명과 감독당선무효를 위한 범감리회 공동대책위’ 구성, 2018년 12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성폭력 관련 범죄로 고발한 사건, 2019년 1월 전 목사의 감독직 사퇴선언 등 과거의 공대위 활동을 소개한 뒤 2020년 5월 12일 MBC PD수첩 방송 이후 감리회 게시판이나 매체를 통해 전 목사를 비난하는 글이나 성명이 각계로부터 쏟아지고 있고 2020년 5월 19일 공대위가 재구성되었으며 6월 2일 서울남연회 목회자가 전 목사를 고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감리회게시판에 게시된 전 목사 관련 글 69편 중 35건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고 있는 현실을 특별한 비중을 두어 고발하며 이러한 조치는 “감리회 신도들의 알 권리를 막는 것으로 그 저의와 무지가 심히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대위는 전 목사 관련글을 삭제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속해서 삭제한다면 전준구 측을 돕는 결과로 흉악범을 비호 은닉한 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자료에는 감리회 게시판에서 삭제된 전 목사 관련글이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었다.(아래 표 참조)
'전준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최소영 목사(공대위 공동총무-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총무)가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전준구 목사 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관련인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백삼현 장로(공대위 공동위원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는 감리회의 치부가 MBC PD수첩 방영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지도자들이 나서지 않아 감리회의 자정능력이 의심받고 있어서 다시 공대위가 재가동 됐음을 알리고 “이제 온 몸을 다해 감리회 자정을 위해 나서려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배상할 때 까지, 그리고 목사직을 내려놓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임재학 목사(서울남연회, 고소고발인 대표) 역시 “피해여성과 로고스교회의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히고는 전준구 목사를 향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도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 목사는 또 서울남연회 심사위원장을 향해서 “이제 우리끼리 쉬쉬한다고 묻힐 사건을 넘어섰다. 저번에 적당히 덮어버리면서 이제는 상처뿐 아니라 감리회라는 몸체까지 생명이 위태로워 졌다”며 엄정한 재판을 위해 결자해지 해줄 것을 촉구했다. 임목사는 마지막으로 감독회장과 감독 등의 감리회 지도자들을 향해 “(공영방송에 방영되어 사회적문제가 됐으므로)이 문제가 감리교단을 넘어서게 됐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감리회가 살아 있음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지도자들의 빠른 치리를 당부했다.
임재학 목사는 안성민 목사, 로고스교회 성도2인 등과 공동 고발인이 되어 ‘횡령, 공금유용 등의 범과를 이유로 전목사를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로고스교회 장로 8인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서를 전목사에게 보냈으며 불응시 다음주 중에 전목사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경덕 목사(공대위 공동위원장, 새물결 상임대표)는 지난해 공대위가 벌인 감독직 사퇴운동의 결과로 “감독직만 아니라 목사직도 내려놓게 했으면 PD수첩에 방송될 리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는 “감리회의 최대현안인데 이 자리에 감독후보들은 아무도 안오셨다. 전준구 사태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후보될)자격이 없다”고 감리회 지도자들의 각성과 참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 약 15여개의 언론사가 참석해 취재했다.
공대위에서 정책팀을 맡고 있는 정영구 목사(바른선거협의회 총무)는 Q&A 형식을 빌려 전목사와 관련되어 그간 감리회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했다.(아래 Q&A 전문 참조)
정목사는 먼저 감리회가 성범죄 처벌에 미온적이었음을 지적하며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들이 대사회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 여성들에게 진정한 사죄문을 발표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성범죄 목사를 처벌하기 위한 성직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조사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전목사 사건이 공영방송에 방송되어 감리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데 대해 서울남연회 감독이 나서서 서울남연회 자격심사위원회나 지방의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가동해 교역자파송취소 등 적절한 치리를 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감독회의는 성직윤리위원회(위원장 원성웅 감독)를 가동하기로 한 바 있다.
정목사는 13가지의 Q&A를 발표하면서 “금번 MBC PD수첩 방송 사태는 교회재판법상 성범죄 규정의 부실, 서울남연회 심사위원들의 성인지감수성 부재, 해당교회 장로들의 목사 감싸기 등 총체적인 자정능력에서 비론된 것임을 깊이 인식하며 이후 전준구 목사 면직과 출교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리회의 공정한 재판과 성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개정에도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의 마지막에 성명을 발표하며 “▲교단 지도자의 대국민사과와 피해자에 사죄 ▲전준구 목사 즉각 면직, 출교 ▲교회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자정 시스템 마련 ▲감독회장, 감독 후보들의 성범죄 검증 ▲5월 24일 주일을 참회주일로 지킬 것” 등을 요구하고, 이어 “피해여성과 감리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길 기대했던 이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우리가 감리회의 대표는 아니지만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다”며 기자회견에 나선 공대위원 전부가 일어나서 허리를 숙였다. 이어 몇 가지 질의응답에 임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아래 성명서와 입장문 참조)
기독교대한감리회 게시판 글 삭제 현황(2020. 6. 4 현재/ 정리 장광호)
총 9명의 글 69편 중 35건 삭제
QnA
감리교회, 전준구 목사의 진실을 묻습니다
Q1. 국내외적으로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의 수반인 감독회장(직무대행)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MBC 피디수첩 방송으로 감리교회 소속 목사의 성범죄 실상과 교회재판법・제도 운영의 부실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대사회적인 사과문, 그리고 피해 여성들에게 진정한 사죄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자긍심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감리교인을 위로하는 목회서신 역시 발표해야 합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재판법 개정과 행정적 대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Q2.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성범죄 목사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A. 성직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교회법과 사회법을 위반한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에 고소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Q3. 해당 연회의 행정수반인 서울남연회 감독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무엇입니까?
A. 개체교회의 신령상 문제를 위해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를 시찰할 수 있습니다. 심사와 재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고발권을 행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소속 감리사에게는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할 경우 감리사의 직임을 정지하고, 2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감독이 소집하여 불성실한 교역자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4. 현재 공대위에서 서울남연회에 청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A. 서울남연회 감독에게 연회 정회원으로서 부도덕한 성관계 등 부도덕한 생활로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으로 감리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자에 대하여 서울남연회 자격심사위원회와 서초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여 교역자 파송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Q5. 공대위에서 고발한 것은 무엇입니까?
A. 교회재판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교회와 선교원 재정서류 및 컴퓨터 절취, 퇴직연금 횡령, 감독선거 출마와 관련된 공금유용, 목회활동비 공금유용, 해외선교비 유용, 선교원 원장 급여명목 횡령, 도서구입비 횡령, 법인카드 사용한 공금유용 및 횡령 범과 등으로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Q6. 교회재판법 규정에 근거하여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 범과가 기소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6명 여성들의 피해사실 진술, ‘일방적인 강간 미수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5개월 동안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검사의 공소장이 서울남연회 심사과정에 제출되었음에도 심사위원회가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성범죄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입니다. 2020년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이런 과거의 잘못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Q7.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 관련한 4차례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1년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사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A. 피해 여성의 고소 사건을 은퇴 목사가 후임 목사를 축출하려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몰아가며 교회성폭력 피해 여부가 아닌 ‘정치적 심사’를 했습니다. 교회법 성범과 규정은 ‘부적절한 결혼이나 간음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애 포함)’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교회성폭력의 여러 범주들을 명백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가 기존 타연회나 총회재판 판례를 부정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결혼한 목사의 명백한 간음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화간)은 범죄가 아니라”는 사회법 기준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습니다. 교회법 성범죄 규정을 정반대로 무력화한 결정입니다.
더구나 심사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명백한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목사 반대파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주를 받아서 고소한 것인가? 50번 이상 성관계를 가졌으면서 왜 이제 와서 고소하느냐? 왜 목사님을 좋아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고소를 한 것인가? 사회법으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판단하기 어렵다. 증거물로 속옷이 있다는데 세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물로 판단하기 어렵다. 비상대책위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성적인 테크닉은 좋았나요? 앞으로 결혼해야 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성폭력에 대한 이해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성윤리를 올바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2011년 심사위원회는 성범죄를 당연시하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했습니다.
Q8. 목사의 성폭력에 대한 교회 재판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A. 지난 15년간 목사들의 성범죄를 재판한 결과 선고유예, 근신, 면직, 출교 등 유죄판결을 했으나 특히 감독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근신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다른 연회 성범죄 목사들이 치리될 때에도 서울남연회만은 목사들의 성범죄를 한 차례도 기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남성 목사 장로들로 심사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과 심사위원들의 성인지감수성도 부족하고 성범과를 엄중히 단죄하려는 의지 역시 부족한 것 역시 문제입니다.
Q9. 성폭력 피해자가 교회 재판에 피해사실을 호소하고자 할 경우 겪게 되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A. 아직 한국교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꽃뱀’이나 ‘이단’으로 몰리고,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불의입니다.
더구나 성범과 고소・고발인이 교회법에 고소하려면 500만원~700만원의 재판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성범죄는 대부분 교회 속성상 묻혀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재판법에는 교회법 우선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성관계, 간음 범과처럼 교회재판법에 규정된 범과는 먼저 교회재판법에 제소하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하는 경우 출교 벌칙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교회법에 보복성 역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Q10.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어떤 규정이 필요할까요?
A. 현재 성범죄 고소・고발 기간은 5년 이내인데 성범죄의 경우 고소・고발 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재판기탁금을 면제해야 합니다. 아동과 미성년자, 장애인 등 취약한 이들에게 행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심사와 재판위원회에 일정 비율의 여성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심사・재판위원 교육에 교회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모호하게 규정된 범과 조항인 ‘부적절한 성관계’ 대신 ‘교회성폭력’을 정확히 명기하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세세한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회법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훨씬 엄격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성폭력 유죄를 피하기 위해 흔히 주장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므로 무죄”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교회법에서까지 면죄부를 주곤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법의 성범죄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 재판위원들은 부적절한 성관계 개념은 성기 삽입행위가 있어야 성립된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희롱, 성추행 등은 성범죄로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Q11. 교회 성폭력, 또는 성폭력 가해 목회자들의 목회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사회에서 의무적으로 성인지감수성, 성희롱예방교육이 실시되듯이 교회법에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합니다. 성범죄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관련 직종에 취업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성범죄 목회자들에게도 처벌을 강화하고 일정기간 동안 법으로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 가해 목회자들의 목회현장 복귀가 필요한 경우에도 엄격한 검증과정과 교육을 거쳐야 합니다. 연회에서 목회자들의 품행통과시 감리사들은 소속 지방 목회자들의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 선거 후보등록에서도 성범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상소심 재판위원회에서 불기소 당부재판 대상 범과로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회에서 정치적으로 심사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심사 재판절차에서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성폭력피해자권리헌장”에 따라 심사와 재판이 진행되도록 심사 재판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Q12. 이후 공대위 활동은 어떻게 펼쳐 나갈 것입니까?
A. 공대위는 금번 전준구 목사 MBC 피디수첩 방송 사태는 교회재판법상 성범죄 규정의 부실, 서울남연회 심사위원들의 성인지감수성 부재, 해당교회 장로들의 목사 감싸기 등 총체적인 자정능력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깊이 인식하며, 이후 전준구 목사 면직과 출교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 사태를 계기로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법률 구조체제를 갖추고, 감리교회의 공정한 재판과 성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와 입법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감리교회 공교회성의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13. 감리교회 안에 성폭력을 제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연락처가 있습니까?
A. 현재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금요일 2시-5시, 02)399-2036로 상담할 수 있으며, 이메일 kmchotline@naver.com(감리회 홈페이지 하단 성폭력상담신고 버튼)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준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진실을 묻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마 10:26)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공영방송의 PD수첩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를 시청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피해생존자들이 용기를 내기까지, 그리고 용기를 낸 후에 또 다시 겪어야 했던 더 큰 아픔 앞에‘피해생존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제 다시 피해생존자들과 사회가 우리 감리교회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의 잘못을 사과하고 스스로를 정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지금까지 “자정능력을 상실한” 감리교회 책임자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며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감리교회의 수치를 짊어지는 것은 오로지 지역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개교회 교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감리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지방회와 연회, 총회의 행정조직과 사법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어쩌다 감리교회의 치리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까? “전준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는 전준구 목사 징계와 감리교회의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를 다시 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전준구 목사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교회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한 감리교회의 진실이 무엇인지 물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서울남연회 책임자는 즉각 피해생존자들과 감리회 모든 구성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2.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서울남연회 책임자는 전준구 목사를 즉각 면직, 출교하고, 성폭력 범죄자를 옹호한 목사들과 장로들 또한 조사하여 치리하십시오.
3. 교회성폭력 근절을 위해 목회자 성윤리규정을 발표하고,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십시오.
4. 공의로운 심사와 재판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근본적인 자정 시스템을 마련하십시오.
5. 선관위는 감독회장과 감독 후보들의 성범죄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고 책임지십시오.
6. 5월 24일 감리교회 주일을 “참회와 감리회의 개혁을 위해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기도주일”로 지킵시다.
모두가 한 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면서 새로운 감리회,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행동합시다.
2020년 5월 21일
전준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
입장문
감리회 본부는 감리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정상화하십시오.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 사건이 MBC에서 방송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간 감리회 목회자와 신도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방영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입증되고 피해자 증언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의 감독회의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감리회가 입장문 하나도 내지 못하는 모습에 조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리회 지도부는 전준구 목사 사태가 방영되자마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감리회 목회자와 신도들에게도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준구 목사의 직임을 중지시키고 진상을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치리할 계획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무책임으로 일관하였고 감리회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아울러 감리회 본부는 이에 대한 항의와 요구,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대의를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회 게시판에 전준구 목사 관련 글들을 올리는 족족 삭제되고 있어 그 저의와 무지를 심히 우려됩니다. 이 엄중한 사건은 감리회가 붕괴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아울러 공평성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게시판에서 게시 글을 삭제하는 것은 감리교회 신도들의 알권리를 막는 것이며 더더욱 공평하지 않은 일입니다.
전준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는 감리회 본부에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감리회는 홈페이지를 공론의 장으로 여기고 게시판에 올리는 글을 함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삭제한다면 전준구측을 돕는 결과로 흉악범을 묵인 비호 은닉한 죄나 진배없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공론의 장 역할을 해야 할 감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준구 목사 관련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3일
전준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