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MBC를 고발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내십시요
장병선
- 3181
- 2020-06-03 21:05:49
그로므로 마땅히 경신교회는 물론 교단적으로 이에 대한 공적인 입장과 차후의 대처계획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의 감리교 공동체는 비상총회소집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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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서기 한성일장로입니다
1.먼저 우리교회 사태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슴니다.
경신교회 설립자인 김용주원로목사는 자신의 아들을 세습하여
2대 담임자로 세웠으나 4년간 부자간 다투다가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제3대 담임자로 자신이 청빙해온 전준구목사님이
2009년 5월 24일 부임 후 2009년 말부터 교회에서 내쫓고
종신까지 교회를 장악하고자, 현 담임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측근의 목사, 교인, 용역들을 동원하여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2010년 1월부터 10여 년간 담임목사님을 교단에 고소, 고발시키고
허위 날조된 문건들을 성도들과 감리교단 소속 교회는 물론
타 교단에까지 배포했습니다
특히 2011.9.20 측근 목사들을 시켜 프레스센터에서 “여신도38명성추행목사 폭로”
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KBS뉴스에 20여초 보도가 되었지만 유령단체와 가공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작한 문서로 담임목사님을 무너뜨리려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국가에서 어떻게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원로목사는 2011.4.10(주일) 08:45부터 20:30까지 용역들과 측근들을 동원하여 교회를 점거했습니다
2부 예배 설교 중에 용역 70여명이 난입하여 설교중이시던 담임목사님을 폭행하여
치아를 부러뜨리고 송기수장로님을 집어 던져 지금도 다리에 철심을 박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용역 3명이 구속되었고 김용주원로목사 측근의 이태문권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용역들의 동원 계약은 김용주원로목사였습니다
그간의 수없는 교회 점거와 고소고발의 배후는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1대 담임자인 김용주원로목사와 측근들이 벌이는 일입니다
2020년 5월 13일 현재로 김용주 원로목사에게는 \7,111,231,315원
아들인 2대 김일중목사의 새오름교회에는 \2,175,673,856원
합계 \9,286,905,171의 채권이 있슴을 알려 드립니다
2.사실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PD수첩에서 방송한 내용도 사실확인을 해봤습니다
원로목사 측에서 서울남연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 20여 차례 이상이나 고소 고발을 하였으나,
2020년 5월 현재 그 어떤 징계나 처벌이 없었고 재판에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특히 2019년 2월 28일 한겨레신문과 2019년 6월 10일 KBS에서
취재 요청이 있어 관련 심사와 재판의 자료와 판결문을 보냈습니다
두 기관 모두 보낸자료를 검토한 후에 보도 및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피디수첩의 피디는 스스로
“전준구목사님이 교단이나 사회법에서 징계나 처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있다 면서도, 일방적이고 선동적인 방송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교단의 심사 재판, 사회법에서의 수사 및 재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이모 외 4명 전준구 목사님을
가.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2011.4.4 불기소 처분
나.서울남연회에 고소 – 2012.3.12 불기소 처분
2)위와 동일인 이모가 명예훼손 고소건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2고정579)
2014.9.23 중앙지법 1심에서 무죄 판결후 검사가 상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법원에서 유일하게 재판을 받았던 건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법정 위층에서 김용주원로목사는 횡령으로 서울고법에서
법정구속되어 2년 6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했습니다
3)”여신도 38명 성추행 목사” 기자회견(2011.9.20)
성폭력 상담소 위치 – 학교 운동장
38명의 상담일지를 확인해보니 38명 모두 허위, 유령인물등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4)금번 5월 12일 방영된 피디수첩이 의혹이라고 제기한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며 악의가 있는 허위 내용들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여년 교단과 사법부에 고소고발, 언론 악용의 공통점은
똑 같은 배후 세력, 똑 같은 피해자 똑 같은 자료와 똑 같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건도 처벌이나 징계,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도 똑같습니다
5)마지막으로 2015.11.27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698-4 소재
2,000평의 수양관을 매입했습니다
2015년 11월 말부터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분은
방배역근처 교회의 원로장로로 수양관을 25억에 소개한다고 해서
너무 비쌉니다 했는데.. 그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다 해서
더 이상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수양관은 \1,730,000,000에 매입했습니다
이분은 담임목사님과 저를 강화경찰서와 인천지검,
방배경찰서와 중앙지검 서울고검에 고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 서울지방법원에 중개수수료 \15,570,000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 진행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