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환 직대는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가

신기식
  • 2786
  • 2020-06-10 19:53:02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금번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정서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부당하다. ‘꿩먹고 알먹는’ 행동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우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거중립의무자이고 장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할 책임이 있다. 만일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 기간 중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법의 판단을 받는다. 그리고 금년 연회에 순방하면서 서울, 중부, 충청, 충복, 중앙, 남부 감독들에게 흰 봉투를 돌렸는데 그 봉투 내용물이 현금이든, 선물권이라면 종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금지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총회특별심사 대상이고 당연 선거 무효 이유에 해당된다.

둘째, 윤직대는 금년 연회에 정 25년급이 되었다. 따라서 감독회장 피선거권(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 규정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내년 연회 후 부터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있다. 그럼에도 윤직대는 자격이 된다는 확신이 있는 모양이다. 주변에서도 밀어붙일 기세다.
그러나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시무’라는 규정은 2008년 6월~10월에 있었던 총회장정유권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50부) 결정문,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문 판례를 종합해 볼 때 ‘정회원 25년 이상 시무’의 뜻은 정25년을 필한 이로서 정25년이 되는 연회를 마친 다음 연회 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2008년도에 중앙연회 이정원 목사가 감독 선거에 출마했을 때 2008. 6. 17.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권용각 감독, 서기 김광이 장로)가 “2008년 3월에 정20년이 되었고 해당연회에서 4년이상 시무한 이가 연회 감독후보 자격이 된다”는 해석에 근거하여 후보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이 해석은 2008. 10. 9. 재해석되어 ‘정회원 20년 이상 시무’ 해석은 정회원으로 만 20년(240개월) 이상 시무한 자가 자격이 있다고 재해석한 바 있다. 이 재해석은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과 9. 22. 총호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이정원 목사는 1차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사회법정에 ‘정회원 20년 이상 시무’ 규정에 따라 정회원 20년급이 되었음으로 감독 자격이 있다며 후보등록 신청을 했으나 선관위가 피선거권 결여 이유로 등록무효 결정한 것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정회원 20년 이상 시무’라 함은 문언상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이 만 20년 이상되어야 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정회원 20년급 이상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청인(이정원 목사)은 2008. 9. 25. 실시 예정인 감독선거에서 후보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또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도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시무’ 규정에 대하여 법문상 정회원이 된 때로부터 회소한 20년은 도과되어야 한다는 뜻이 분명함으로 2008. 9. 25. 선거일 현재 20년이 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함으로 감독 피선거권이 없다할 것인즉 선관위의 등록무효 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원고의 청구(정회원 20년급은 감독 피선거권이 있다)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재판위원 홍선기 장로, 박순희 장로, 황용배 장로, 이대욱 목사, 권오서 감독, 이규환 목사의 의견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의 '정회원 25년 이상 시무' 규정의 뜻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것이다

셋째, 2008년 이후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한 5~6명이 교권욕과 공명심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고 감리교회를 구렁텅이로 인도하여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다. 직무대행으로 설치다가 불명예스러워졌다. 그러므로 윤직대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완수하여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선출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대부분 감리교인들은 직무대행으로서 상무에 전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음성적으로 감독회장 선거 행보를 계속하는 것은 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감독회장에 출마하려면 차라리 즉시 직무대행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넷째, 네 차례 감독회장 선거가 계속적으로 선거무효 판결을 받았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들은 지난 선거관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선거관리에 힘써야 한다. 벌써부터 선관위원장이 감독회장 예상후보자의 사전선거법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의 의지로 보여 진다. 그러나 지난 12년 간 선거관리위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단 한 번도 변상조치하지 않은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이번 감독회장 선거가 미주차치연회 선거권자 선출 문제 등의 이유로 무산되어 내년 연회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꼼수에 당하기만 할 감리교회가 아니다. 누구든지 이런 술수를 부리는 이는 감리교회 이름으로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가 모든 우려를 씻어내고 새로운 감리교회로의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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