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여야 한다.' 에 대하여...

박준선
  • 1683
  • 2020-06-09 19:33:02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감독과 연회 본부 [306] 제 106조 (감독의 자격과 선출) 3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구요? 별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교리와 장정은 우리 감리교회의 법률서인데 국문법에 맞은 용법을 써야 해서 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의무적인 행위 혹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미 '아야'와 함께 쓰이는 표현이 -아야 하다/ -어야 하다/-여야 하다 의 표현입니다.

먼저 '-아야 하다'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살아야 하다. 놀아야 하다. 고아야 하다.

'-어야 하다'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끝 음절 모음이 'ㅏ' 'ㅗ'가 아닌 경우나 '이다' '아니다' 앞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읽어야 하다, 선생이어야 하다' '예뻐야 하다'

그렇다면 '-여야 하다'는 용법은 '하다'에서 사용하는데, 주로 줄어든 형태 '해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하여야 하다/ 해야 하다, 일 하여야 하다/ 일해야 하다.
따라서 '-여야 하다'는 것을 줄여서 '해야 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장정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여야 한다' 는 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어야 한다'
로 고쳐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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