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를 염려하며(검증 위원회)

오세영
  • 2635
  • 2020-06-08 23:39:18
우연인지 감리회의 운명인지 선거무효가 되는 사안이 선거 때마다 하나씩 있어 감리회는 선거 후유증으로 내부적으로는 혼란과 몸살을 앓게 되고 대외적으로 감리회는 소송하는 교단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은 필자가 타 교단의 목회자와 대화하며 언제나 듣는 말이다.
감리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세우고자 한다면 선거 때마다 후보 검증이나 선거 절차를 철저히 하여 하자 없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감리회라는 공교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중요시 여기며 임의로 “감독. 감독회장 후보 검증위원회”를 만들었다. 검증위원회의 본질은 다른 위원회들과 그 존재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감리회는 우리 검증위원회에 권위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법리나 윤리 및 감독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금번 감독회장 선거에 또 다시 근본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동안 본인이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이를 돕거나 충언하는 이들에 의해 스스로 거취가 잘 정리되기를 바라며 기다렸지만 후보가 되기를 결심한 것 같고 그를 변호하며 후보로 옹립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여 검증위는 너무도 중대한 사안이기에 검증을 몇 차례로 나누어 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진심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동기를 깊이 받아들이며 문제가 있는 후보는 아무 때라도 사퇴 의사를 밝혀 주기 바라는 것이다.
이대로 선거가 진행되면 또 다시 선거무효 사태가 오는 것은 명약관화 하지만 결격 사유가 항상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선관위나 총특재를 통과하는 것을 보기에 검증위는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하자 있는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누가 당선되어도 선거는 무효가 되는 것이기에 감리회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검증위는 현재 감독회장 선거에 후보가 되면 하자가 있는 이가 1명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후보로서 자격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은 3가지 사안이다.

첫째는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을 무흠해야 하는데 후보 중 25년에 몇 개월이 미달되는 이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부흥회를 비롯한 행사 임사자가 될 수도 없고 화환도 줄 수 없다. 축의금도 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위 2가지에 이미 해당되는 이가 후보로 나서고 있다. 거기에 모두 알듯 그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이는 직무대행으로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직무가 가장 중요한 대행의 직무인데 자신이 후보가 되는 것은 직무대행 본연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는 장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번 째 결격 사유이다.
감리교회의 감독회장 선거가 언제 있을 지는 이미 정해진 절차이다. 그러므로 2019. 12. 31일 이전에 직무대행을 사임해야 했던 것이다.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께서는 금번 감독회장 선거가 자신의 법리적 하자로 인하여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직무대행까지 된 것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고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정도이며 감리회 안에서 미래를 약속 받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대행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충언하고 있음을 아시고 혜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다.

2020. 06. 08

감리회 감독. 감독회장 후보 검증위원회
위원장 오 세 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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