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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여야 한다.' 에 대하여...
박준선
- 1684
- 2020-06-09 19:33:02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구요? 별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교리와 장정은 우리 감리교회의 법률서인데 국문법에 맞은 용법을 써야 해서 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의무적인 행위 혹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미 '아야'와 함께 쓰이는 표현이 -아야 하다/ -어야 하다/-여야 하다 의 표현입니다.
먼저 '-아야 하다'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살아야 하다. 놀아야 하다. 고아야 하다.
'-어야 하다'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끝 음절 모음이 'ㅏ' 'ㅗ'가 아닌 경우나 '이다' '아니다' 앞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읽어야 하다, 선생이어야 하다' '예뻐야 하다'
그렇다면 '-여야 하다'는 용법은 '하다'에서 사용하는데, 주로 줄어든 형태 '해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하여야 하다/ 해야 하다, 일 하여야 하다/ 일해야 하다.
따라서 '-여야 하다'는 것을 줄여서 '해야 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장정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여야 한다' 는 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어야 한다'
로 고쳐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