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25년 이상 무흠에 대한 해석(검증위)

오세영
  • 2206
  • 2020-06-12 23:50:12
【335】 제135조(감독회장의 자격)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중략)

위 장정의 바른 해석을 아래와 같이 해 봅니다. 그동안 감리회 안에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후보가 되고자하는 분도 헷갈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25년 이상 이라고 할 때 25년이 포함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25년 이하라고 할 때도 25년이 포함 되는 것이 국어 사전적 설명입니다.
3. 25년 이상 이라고 하는 말에만 치우치면 감독회장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4. 장정은 25년 이상 무흠해야 한다고 합니다.
5. 25년 이상 무흠 이라는 것은 25년 종료 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5년급 전 기간을 말함)
6. 감리회는 연회를 거치며 연급이 조정되는데 1년 주기의 연회이기에 조정된 연급은 1년이 지난 다음 연회에서 또
조정이 됩니다.
7. 그러므로 25년 급 한 해 동안(12개월)을 무흠하게 시무해야 합니다.
8. 이렇게 본다면 2020년 연회에서 25년 급이 되는 이는 2021년 연회 전까지 1년간이 25년에 머무르는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무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 결론 적으로 금년 연회에서 25년 급이 된 직무대행은 9월 감독회장 선거일이 되면 24년 5-6개월이 되어 25년
급 전 기간에 대한 무흠을 요구하는 장정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 위 해석에 대하여 그 동안 감리회는 3번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1. 총특재(2008.9.22) 총특재 재심(2008.10.9)
2. 서울중앙지방법판결(2008. 8. 14)
재판의 내용은 선거가 있는 2008년도 연회에서 20년 급이 된 이가 낸 소송입니다.
즉 20년 급인 이가 연회감독 후보가 될 수 있냐는 것을 원고가 되어 다투었던 것으로 모두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감독회장 선거에도 똑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바 법리적으로나 판례로 보거나 20년 25년이
되는 이는 당해 연도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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