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면(任免)과 임명(任命)’ 의 용어 사용에 대하여...

박준선
  • 6404
  • 2020-06-18 19:42:32
‘임면(任免)과 임명(任命)’ 의 용어 사용에 대하여

임면(任免)이라는 말은 ‘직무의 임명(任命)과 해면(解免)’을 나타내는 말로, 해면(解免)은 ‘관직이나 직책에서 사직을 당함. 내지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이다.
임명(任命)은 ‘일정한 직무를 맡김’의 의미이다.
교리와 장정은 이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임면’ 용어의 사용의 바른 예
조직과 행정법 [339] 제139조(감독회장의 직무) 14항 ‘감독회장은 장정과 본부 내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이 조항은 직원의 임명과 해면의 권한이 감독회장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임면’이라는 용어 사용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임면’ 용어 사용의 바르지 못한 예
위와 같은 [339] 제139조(감독회장의 직무) 10항 ‘감독회장은 각 국위원회(이사회)에서 2명의 총무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임면한다.’ 이 조항과 아울러 11항 행정기획실장, 12항 부총무 및 부장, 13항 연수원장. 이 조항들은 선출에 관한 법률로서, 선출된 이들에게 직무를 임명과 해면할 권한이 있는 감독회장이 임명한다는 법률이다. 임명도 되지 못한 이에게 해면까지 언급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위 조항의 임면은 임명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 용어의 혼란은 [358] 제158조(총무, 원장, 부총무의 임면) ‘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면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58조는 총무와 원장, 부총무의 선출에 관한 법률에서도 계속된다. 1항 ‘본부의 각 국 총무는 해당 국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천거한 2명 중 1명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개정>’ 이 법률은 각국 총무의 선출에 관한 법률로써 위 139조 (감독회장의 직무) 10항을 확인한 것이다. 이 법률도 총무를 선출하여 임명할 권한이 감독회장에게 있음을 밝히는 것이기에 ‘임명’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2항에 나온다. 제158조 2항은 ‘총무가 결원일 경우 감독회장은 2개월 이내에 제 1항의 절차에 의하여 후임 총무를 보선하여 임명한다.’ 이 조항에서는 ‘임명한다’로 쓰고 있다. 이것은 선출 된 이에 대해 감독회장의 임명권한을 제대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158조 4항 행정기획실장, 5항 연수원장, 7항 부총무 모두 감독회장이 ‘임면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선출에 관한 법률이기에 ‘임명한다’로 고쳐야 할 것이다.

만일 ‘임면’이라는 말이 ‘임명과 해면’의 의미가 다 들어 있기에 ‘임면’으로 써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이 2항의 ‘임명’을 ‘임면’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출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선출된 사람에게 직책을 맡기는 행위이면 ‘임명’이 맞을 것이고, 각국 총무와 원장, 행정기획실장과 부총무 등 전체적인 감독회장의 권한에 관해 감독회장의 임명과 해임의 권한을 나타낸 것은 ‘임면’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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