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불법 총회소집에 대한 공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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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13 00:45:54
3월 26일 불법 총회소집에 대한 공지

본부는 3월 26일 총회 소집 광고(기독교타임즈 3월 13일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위 총회 개최는 불법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총회는.. 감독회장이 소집한다”(411단, 제4편 의회법 제117조)고 못박고 있습니다. 전직감독협의회(3인)와 현직감독협의회(3인)는 총회를 소집할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2. 본부는 위 신문에 광고한 809명의 총회소집 청원에 대하여 아직 접수받은 바 없어 그 청원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3. 총회 개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총회를 추진하는 이들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2010.3.12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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