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공고

관리자
  • 8667
  • 2012-07-14 01:58:36
[긴급공지] 선거관리위원회 오전 회의로 인해 30일(월) 오후1시부터 선거후보등록을 받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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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공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일  고

                     - 다     음 -

1. 선 거 일 : 2012년 10월 4일(목)
2. 선거장소 : 추후 발표함.
3. 후보자 등록기간 : 2012년 7월 30일(월) ~ 31일(화) 양일간 10시부터 16시까지
4. 등록처 :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6층 회의실)
5. 등록금 : ① 감독 : 2,500만원  
                ② 감독회장 : 5,000만원
6. 등록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1-261346 (예금주: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7. 구비서류 : 장정 [1026]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에 규정된 서류 전부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
(2) 이력서 2통
(3) 명함판 사진 3매
(4) 경력증명서(소속 연회감독 발행) 2통
(5)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2통
(6) 입후보자의 선거공보원고(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2통
(7)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 필한 확인서 2통
(8) 모든 부담금의 완납 확인서 2통
(9)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
(10)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 (개정)
(11) 구역회의 후보추천 결의서 2통
(12)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정신과 포함) 2통 (신설)
(13)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
(1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8. 구비서류 제출 및 작성안내  
  (1) 제1호의 등록신청서(소정양식)와 제13호의 각서(소정양식)는 감리회 홈페이지(www.kmc.or.kr) 또는 선관위 홈페이지(www.kmcpoll.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고 서명 날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2호의 이력서 내용은 A4용지 3분의2매 분량(글씨크기 10point, 행간 160%, 여백 좌우30mm 위20mm 아래15mm)입니다.
      이력서 원고와 제6호의 선거공보 원고는 서류와 CD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5호의 호적등본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말합니다.
  (4) 제8호의 모든 부담금이란 본부, 연회, 지방회, 은급부담금을 말합니다.
      본부부담금과 은급부담금의 납부확인서는 본부 행정기획실에서, 연회부담금 납부확인서는 연회 본부에서, 지방회부담금 납부확인서는 지방회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담금 납부일, 납부 연/월/일 기록)
  (5) 제10호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발급신청하실 때에는 실효된 형 전부 포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효된 형이 전부 기재되지 아니한 확인서는 적법한 구비서류로 취급되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제11호의 구역회 추천 결의는 2012년 5월 30부터 2012년 7월 29일까지 사이에 결의된 것이어야 합니다.
  (7) 제12호의 건강진단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제14호의 교회 재정 관계서류는 최근 4년간(2008년~20011년)의 구역회의 결산서, 예산서, 연회에 보고한 교회통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본인의 목회기간이 4년이 안될 때는 전임자의 재임기간을 포함한 최근 4년간의 교회통계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 및 부목사로 재직한 이는 제출한 경력증명서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5조에 규정된 서류를 전부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10) 등록금은 선거 후의 잔여금을 입후보자들에게 균등하게 반환합니다.

9.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와 제15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 제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 사항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 02-399-4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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