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회장선거 진행에 관한 임시감독회장 담화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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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4 00:47:06
지난 1월 22일(화) 선거관리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감독회장 선거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는 임시 감독회장으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법과 질서인 교리와 장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최고 재판기관입니다. 그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 “【995】제35조(판결의 확정) ①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판결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즉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에 따라 당연히 판결 그대로 집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감독회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시감독회장으로 교리와 장정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감독회장 선거를 진행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우려를 표시하며 그 같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모든 일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상관이 없는 것이며, 본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지원도 중단할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러한 문제로 또다시 반목과 대립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법질서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시감독회장 김 기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