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지 가처분 기각
관리자
- 5312
- 2016-09-27 02:56:22
채권자 성모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주문
-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중략>
가처분으로 당장신청취지와 같이 채무자의 감독회장 및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의 금지, 각 후보등록 효력 정지, 선거권자 확정내지 공공의 효력정지룰 명하여야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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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건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 선거는 정상적으로 실시되오니 선거권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