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리와 장정[92단]제27조 누락 조항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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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2 02:02:17
- 아 래 -
- 2015년 입법의회 당시 회의록에, [92]제27조(개정안의 공고)에 대하여 의장이 27조가 부결되는 것을 물으니 다수가 동의,재청하여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니 모든 회원이 ‘예’ 하여 개정안이 부결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2012년 장정에 기록된 “[92] 제27조(헙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하여야한다.
②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가 2016년 장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 헌법[100] 제34조(의결 및 공포) 제4항에 따라 공포하지 않으면 25일 경과후 자동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다시 누락된 조항을 공포하지 않아도 되지만 차후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홈페이지에 누락된 조항에 대하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