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정/헌법개정안
관리자
- 5262
- 2017-09-26 01:33:08
원 안 | 개 정 안 | 비 고 |
제 2 편 헌 법 전 문 【66】 개신교 공통의 신학 전통과 18세기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영국감리교회가 미국에 선교하여 미국감리교 연회를 1784년에 조직하였다. 이 미국감리교회의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 등이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 맥클레이(R. S. Maclay)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 1884년 6월 24일 입국하여 고종황제로부터 학교와 병원사업을 윤허 받았다. 그 후 미국감리교회는 1884년말 의사요 목사였던 스크랜턴과 그의 모친인 스크랜턴 대부인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장을 수여하였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H. G. Appenzeller) 목사와 5월 3일 스크랜턴(W. B. Scranton) 의사를 입국시켜 조선선교의 문을 열었다. 이어서 1895년 10월 18일 미남감리교회 선교사로 리드(C. F. Reid) 박사를 파송하여 입국함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시작되었다. 1930년에 미국감리회 선교부와 미국남감리회 선교부가 한국에서 하나가 되어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조직하고 그동안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그리고 입법과 행정의 표준이 되어 온 바를 12월 2일에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으로 제정하였다. 그 후 수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다시 2015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 | 제 2 편 헌 법 전 문 【66】 개신교 공통의 신학 전통과 18세기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영국감리교회가 미국에 선교하여 미국감리교 연회를 1784년에 조직하였다. 이 미국감리교회의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 등이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 맥클레이(R. S. Maclay)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 1884년 6월 24일 입국하여 고종황제로부터 학교와 병원사업을 윤허 받았다. 그 후 미국감리교회는 1884년말 의사요 목사였던 스크랜턴과 그의 모친인 스크랜턴 대부인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장을 수여하였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H. G. Appenzeller) 목사와 5월 3일 스크랜턴(W. B. Scranton) 의사를 입국시켜 조선선교의 문을 열었다. 이어서 1895년 10월 18일 미남감리교회 선교사로 리드(C. F. Reid) 박사를 파송하여 입국함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시작되었다. 1930년에 미감리회 한국연회와 미국남감리회 한국연회가 한국에서 하나가 되어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조직하고 그동안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그리고 입법과 행정의 표준이 되어 온 바를 12월 2일에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으로 제정하였다. 그 후 수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다시 2017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 | 당시 선교부가 아닌 미감리회와 남감리회의 한국연회로 존재하고 [60]단 성명서와 동일하게 표기 |
제 1 장 총 칙 | ||
【71】 제5조(예문) 감리회의 예문은 입법의회에서 제정하고 이를 교회에서 시행한다. | 【71】 제5조(예배서) 감리회의 예배서(예문)는 입법의회에서 제정하고 이를 교회에서 시행한다.(개정) | 예문은 예배서 일부 발췌문을 말하는 것으로 어법 수정 |
제 4 절 교역자 【82】 제16조(교역자의 정의) 교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감리회로부터 특별히 세움 받은 이다. <신설> | 제 4 절 교역자 【82】 제16조(교역자의 정의)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집행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감리회로부터 특별히 세움 받은 이다. <개정> | 교역자의 중요사역 내용이 빠짐 어법수정 |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88】 제22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88】 제22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하되 개체 교회의 담임목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개정) | 2년제 감독회장으로 개정, 개체교회 담임겸임 |
【00】제00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2012년 장정내용이 2016년판에 누락(99단과 100단 사이) | |
부칙 (2007. 10. 26) 【108】 제1조(시행일) 이 헌법 및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7. 10. 26) 【108】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및 법률) 오기삭제 |
2017년 9월 25일
감독회장 전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