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 판결( 감독회장 선거무효 확인)
관리자
- 6935
- 2018-01-25 19:35:44
사건2016합38554 감독회장 선거무효 확인
원고 성 0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대표자 감독회장 전00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0
변호사 김 00 정 00
변론 종결 2017.11.24.
판결 선고 2018.1.19.
주문
- 피고가 2016.9.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기초사실 –중략-
-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중략-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 본안에 대한 판단
가 . 금권선거의 여부 –중략-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조00 후보자에 피선거권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중략-
2) 판단 –중략-
가) 조00후보자의 정회원 시무기간: 25년 이상–중략-
조00 후보자가 25년 이;상의 시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무흠여부에 관하여 –중략-
무흠여부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00후보자의 감독회장 후보등록 심의.표결상의 하자여부
1) 원고주장의 요지- 중략-
2) 판단 –중략-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밖의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 중략-
2) 판단- 중략-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중략
2) 판단
가. 인정사실 – 중략 -
나. 선거권 선출의 절차상 하자– 중략
(1) – 중략 -
(2) – 중략 -
(3) 이 사건 선거에서 전00 후보자는 불과 차순위 득표자와는 120표의 근소한 차이로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는바, 서울 남연회가 연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선거권자를 선출하였을 경우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바. 소결론
결국, 이사건 선거에 있어 서울남연회가 연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고 이를 토대로 치러진 이 사건 선거는 이 사건 교단 장정의 관련 규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감독회장 선출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할 것 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윤지영
판사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