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관리자
- 6669
- 2018-05-02 23:43:17
사건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 권 자 이 O O
o o 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00
채 무 자 전 명 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16층 (세종로, 광화문빌딩) 감리회관
감리회본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0
담당변호사 김 00 이 00
주 문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담보조건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유
이하 생략
2018.4.27.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박수현
판사 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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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내용
담보금/담보제공일
현금 50,000,000/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