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명 선거 협조 요청 및 안내
관리자
- 6918
- 2018-06-28 18:52:13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33회 총회 감독선거일이 10월 2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
으로 감리회를 섬길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거운동에 대한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리와 장정」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당해연도부터 선거일인 10월 2일까
지 적용됩니다. 모든 후보자 및 선거권자들은「 교리와 장정」의 선거법을 잘 지켜 공명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치러 아름다운 감리교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
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 시 화환을 증정하거나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기
부금 제공,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을 하는 행위
⑤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⑥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화환 증정, 광고 게
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
방하는 행위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2018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