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개정]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 제안서 제출 안내(명단포함)
관리자
- 6765
- 2019-05-23 01:02:18
- 제출기한 : 6월 28일(금), 오후 5시
- 제출방법 :
- ① 직접 접수
- ② 우편접수(6/28 소인이 찍힌 것까지)
- ※ 입법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접수해야 하며, 서명을 제외한 장정개정안 파일은 kmcga@naver.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 02-399-4302, 4305)
- ※ 주소 :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6층
- 제안서 작성 양식
- ① 발의자 성명, 발의자 소속(연회/지방/교회), 발의자 연락처 기재
- ② 개정안 제목(ex. 제3편 조직과 행정법 – 연회조직에 관한 개정안)
- ③ 장정개정 제안서에 관한 설명
- ④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반드시 [표1]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⑤ 교리와 장정 [642] 제142조 ③항에 따라 장정개정 제안서는 발의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신설>
- (※ 입법회원 명단은 5월 16일 이후에 공지합니다.)
- ⑥ 반드시 첨부파일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제안서, 서명부양식 2. 입법회원 연회별명단(추가)
김리회본부 행정기획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7 16:18 조회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