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결정-가처분이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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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4 20:36:56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결정

 

사건 2018라21535 가처분이의

 

채권자, 항고인 이OO

당진시 송악읍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김OO

채권자 보조참가인 1.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16층(세종로, 광화문빌딩)

  1. 이 철


강릉시 난선헌로 OOO

  1. 김재식


천안시 동남구 다가1길 OOO

채권보조참가인 2,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김OO

채무자 전명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16층 감리회관 감리회본부(세종로, 광화문빌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유OO, 신OO 정OO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자 2018카합20651 결정

 

주 문

 

  1. 채권자 보조참가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채권자 보조참가인 이철 , 김재식의 보조참가 신청을 허가한다.

  2.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 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4.27.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채권자의 신청부분을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중 채권자 보조참가인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부담하고, 채권자 보조참가인 이철, 김재식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 취지 및 항고취지

 

  1.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 제2항에 기재와 같은 결정 및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9.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계속 중인 본안 소송의 판결이 모두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애향숙 학원, 애향원) 재단, 기독교타임즈 등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한 모든 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을 신청을 추가하였다).

 

  1. 채무자의 신청취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4.27.에 한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중략-

 

  1. 결 론


 

보조참가인 감리회의 모조참가신청은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보조참가인 이철, 김재식의 보조참가는 적법하므로 허가한다. 이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같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고, 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7.23.

 

재판장 판사 배 OO

판사 심OO

판사 이OO

 

 

별지 교리와장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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