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관리자
  • 5877
  • 2019-10-25 19:07:28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

 

사건 2019카합24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이평구

대전 ooo

채무자 윤보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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