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당선무효확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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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2 02:05:03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3696 당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이OO

당진시 송악읍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김OO

 

피고,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16층(세종로, 광화문빌딩)

대표자 감독회장 전명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O 담당변호사 신OO

법무법인(유한) OOO 담당변호사 신OO

변호사 홍OO

 

피고보조참가인 전명구

인천 서구 OOO

소송대리인 피고와 같다

제1심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2.13. 선고 2017가합39714 판결

 

변론종결 2019.9.26.

판결선고 2019.10.31.

 

주 문

 

  1. 제1심 판결중 피고가 2016.9.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중 1은 원고가, 나머지 4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중 1은 원고가, 나머지 4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중 1은 원고가, 나머지 4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 취지] 피고가 2016.9.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위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보조참가인(다음부터는‘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감독회장 지위는 존재하지 않음을 각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중략-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선거무효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터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00

판사 이 0

판사 곽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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